“불공정 개선하겠다더니 결국 외주사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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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작가협회 내달 2일 문화부 표준계약서 공청회 불참 선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도입을 놓고 제작사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는 내달 2일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부가 후원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법제도 개선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문화부의 관련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와 작가협회, 실연자협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청회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공청회 계획안에는 이해당사자인 방송작가와 연기자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며 “비현실적이고 편향적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명목을 만들려는 문화부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부가 제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이 외주제작사에 편향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방송협회는 표준계약서안에 대해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제작사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모든 프로그램 성패에 관한 모든 리스크는 방송사에 떠넘기고 대부분은 제작사로 집중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에 적정수익을 고려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제작비를 정하도록 한 조항이나 방송사가 시청률에 따라 제작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저작재산권 조항은 방송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게 방송협회의 주장이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출연자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계약서를 표준화한 출연자 표준계약서도 논란이다.
출연자 표준계악서 안은 방송사 제작사와 실연자 작가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특약 체결과 제작비 지급 완료 의무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방송작가협회 관계자는 “제작사가 특약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큰 제작사가 모여있는 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제작사도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제 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제작사 문제 해결과 나중에 고료 미지급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문화부의 표준계약서안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작사들이 방송사로부터 제작비의 60%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협찬이나 간접광고를 통해 끌어오르는 식이었다”며 “제작사도 엄연한 창작 집단인데 프로그램 창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분배 해달라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도 오는 6월까지 표준계약서 도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사와 외주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안이 마련됐다”며 “노동력이 아니라 창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게 되면  앞으로 방송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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