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7명의 심의위원 전원은 이번에도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용철 심의부장은 “사실 부적격이라는 게 전체 불가 판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 오면 재심의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측에 제출된 뮤직비디오는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방송심의규정 3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용철 부장은 “명백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수정해오면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BS는 앞서 지난 4월 17일 뮤직비디오심의위원회를 열고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심의위원 7인 중 3인만 참석한 사실이 지난 4월 25일 뒤늦게 알려지며 정족수 미달에 따른 규정 위반 문제가 불거졌고, KBS는 하루 뒤인 4월 26일 심의부장을 교체해 사태 진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