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양·오락 ‘모호한’ 경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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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양·오락 ‘모호한’ 경계 ‘골머리’
‘SNL 코리아’·‘고발뉴스’ 등 논란…방통위 제도 개선 논의, 제작자율성 침해 우려도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5.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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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 ‘위크엔드 업데이트’ⓒtvN

tvN의 <SNL 코리아>와 <백지연의 끝장토론>, 시민방송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이하 <고발뉴스>) 등을 둘러싼 위법 편성 다툼이 이어지며, 정부에서 논의 중인 편성규제 고시의 향방에 방송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보도와 교양, 오락의 모호한 경계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시사 풍자’ 프로그램 위축 등 제작 자율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전하고 있다.

■뉴스 형식 시사 풍자는 보도? 오락?= 현재 가장 뜨거운 논란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5일 CJ E&M의 tvN <SNL 코리아>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고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불법 뉴스 편성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SNL 코리아>는 지난 4일 방송에서 ‘위크엔드 업데이트’ 코너를 통해 변 대표를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함께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SNL 코리아>가 ‘위크엔드 업데이트’에서 뉴스 형식을 차용해 편법으로 보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도채널이 아닌 tvN이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최일구 전 앵커를 스카우트 해 사실상 뉴스 코너를 만들어 CJ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정원, 삼성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지난 4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 ‘위크엔드 업데이트’ ⓒtvN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박만 위원장도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야권후보 단일화 토론 등 정치토론을 방송한 것을 두고 “tvN은 일반PP(채널)이기 때문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며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심위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포함한 심의규정 전반의 정비 여부를 금년 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RTV에서 지난 3월 18일부터 <고발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편성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보도채널이 아닌 RTV에서 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법 편성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tvN과 RTV 측의 입장은 다르다. 먼저 tvN 측은 “이 부분(‘위크엔드 업데이트’가 오락인지 보도인지)에 대한 것은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유명 시사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의 포맷을 수입해 방송하고 있는 <SNL 코리아> 역시 시사풍자 코미디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주영 RTV 기획실장도 최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등을 편성하며 보도 프로그램이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목에 ‘뉴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민참여 콘텐츠와 대담 등이 중심이 되는 만큼 보도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형식 아닌 목적에 따른 분류 필요”= 일련의 논란은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교양·오락으로 분류하며 균형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어떤 장르와 포맷이 ‘보도’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바가 없는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보도·교양·오락에 대한 편성규제’ 비율과 분류 기준 등 세부기준(고시)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최근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의견 청취에 앞서 프로그램을 형식에 따라 보도·교양·오락으로 3분류 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버라이어티 형식일 경우 모두 오락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식의 분류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방송법에서도 프로그램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생물처럼 변하는 게 현실”이라며 “목적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현행법은 스포츠를 오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들은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등과 같이 공공성·공익성 차원의 편성까지도 오락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도·교양·오락으로 프로그램을 단순 3분류 하는 것도 방송 현실에 비춰볼 때 맞지 않은데, 형식에 따른 획일화 된 분류로 이어질 경우 자칫 시사 풍자를 소재로 하는 버라이어티의 경우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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