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야 할 사람은 주진우 아닌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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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청구…언론노조·야당 ‘비판’

▲ 주진우 <시사IN> 기자 ⓒ시사IN
검찰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인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는 심대한 범죄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높다는 이유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선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주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을 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 기자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황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사건 당사자들이 이미 숨졌기 대문에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무슨 근거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처럼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의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선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정치권력에겐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다”며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한 반면,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게 김재철 당시 MBC 사장 해임안 부결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제기됐던 하금열 당시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언론노조는 “지금 검찰이 구속해야 할 사람은 주 기자가 아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도중 국격을 추락시킨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미국 수사기관을 피해 우리나라로 도주한 인물로, 검찰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물론, 주 기자가 해외출국 증 스스로 입국해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언론 차원의 검증 활동에 대해 구속이라는 과잉처분을 통해 탄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 받기에 충분한 검찰의 부적절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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