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영권 빼고 모든 저작권, 외주사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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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표준계약서 시안에 방송계 거센 반발외주제작 현실 무시,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지난 달 28일 ‘3년간 3회에 한해 지상파 방영권을 제외한 일체의 저작권을 외주 제작사에 넘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제작의 표준계약서(시안)’을 내놔 방송가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contsmark1|이번에 문광부가 내놓은 시안의 핵심은 방송사는 외주 프로의 경우 3년간 3회에 범위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그 외 케이블·위성·인터넷 방송, dvd, ost 등 저작권 일체는 제작사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광부는 방송사들이 외주사와 계약할 때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 안을 마련한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contsmark2|그러나 방송계에서는 문광부의 이안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contsmark3|문광부는 방송사,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을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방송사들은 이 자체가 문광부의 월권행위라는 주장이다.
|contsmark4|게다가 내놓은 안조차도 현재 대부분의 외주사들이 일종의 ‘위탁업체’로 전락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방송 3사 관계자들은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방송사와 외주사와의 계약 문제에 문광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이 표준계약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합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은 이 안이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
|contsmark5|먼저 문광부의 방송사 자율적 운영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 kbs의 한 제작진은 “방송사와 외주사와의 계약관계는 방송사들의 자율적인 사항이며 사안별로 계약형식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표준계약으로 묶을 수는 없다”며 “더구나 방송위도 아닌 문광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방송사 자율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contsmark6|또한 현재 외주제작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작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외주사들이 방송사가 내놓은 기획안과 투자를 바탕으로 제작만 하는 그야말로 위탁업체로 전락돼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위험부담도 전적으로 방송사에 있는 상황인데 외주사가 제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을 넘기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contsmark7|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또한 희박하다.
|contsmark8|저작권법 2조 11항을 보면 ‘영상저작물(영화, 방송)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진 자가 영상제작자이다’라고 규정돼있듯이, 현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위험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는 방송사에 저작권 귀속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contsmark9|mbc의 한 제작진은 “일부 외주사와 공동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방송사가 아이템에서부터 모든 책임까지 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저작권까지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contsmark10|이 외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것. 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며 ost, dvd 등 2차 저작권에 대해서는 외주사보다 방송사가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프로그램 수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소 외주사보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거대 방송사가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 여부는 중요하다는 것이 방송인들의 의견이다.
|contsmark11|세종대 김재영 교수도 “외주사와 방송사가 공동 제작할 때도 결국은 외주사에게만 수익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사들은 시청률 상승에 따른 광고매출 외에는 수익창구가 없다”며 “디지털 재원마련 등 방송사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tsmark12|저작권 문제는 그 동안 방송가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contsmark13|kbs가 2년 전에 외주사로 넘겨줬던 저작권을 최근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mbc도 내부에서 외주사의 저작권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부의 이번 안은 방송사들의 이런 움직임과 정면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contsmark14|더욱이 위성방송이 출범하고 최근 <겨울연가>로 인한 콘텐츠 중요성이 급부상 되고 있어 2차 저작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저작권 문제는 방송계의 시급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contsmark15|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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