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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허위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해고 간부들,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contsmark0|케이블tv협회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사장 강현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와 ‘경품고시 위반’으로 제소하고 kdb로부터 해고된 직원 3명이 kdb 고위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kdb가 잇따른 송사에 휩싸이고 있다.
|contsmark1|케이블협회는 지난 1일 kdb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고, 과다한 경품을 지급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협회는 kdb가 가입자들에게 위성방송으로 △쌍방향 데이터 방송 가능 △mbc와 sbs 시청 가능 △dvd 수준의 화질 제공 △시청 불가능 지역이 없다고 선전해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고 밝혔다.
|contsmark2|kdb 선전문구와 달리 3월1일 본방송을 시작한 위성방송에서는 쌍방향 데이터 방송이나 화질수준이 아직 안되거나 떨어질 뿐더러 mbc, sbs 재송신은 법개정을 앞두고 있어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contsmark3|또 협회는 kdb가 고급 승용차 등을 가입자 유치 경품으로 내걸어 전체 경품가격이 예상매출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규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kdb측은 “제소내용을 통보받진 못했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db는 지난해 신문광고에서 “케이블tv가 가입자 수를 축소해 탈세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케이블협회가 kdb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contsmark5|여기에 지난달 27일에는 “회사 중요현안을 외부에 유출해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해고조치된 이병효 전 kdb 동부권영업총괄지사장 등 3명의 간부들이 kdb y모 실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놓은 상태다.
|contsmark6|이들은 “y모 실장이 한 주간지 기사에서 자신들의 해고사유를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언론에 유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말했다”며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로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7|이들은 자신들의 해고통보서에는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적시돼 있지 않을 뿐더러 해고에 앞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나 답변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 이들은 kdb에 해고에 따른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조만간 민사소송도 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8|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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