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방송한 RTV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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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시민참여 프로그램 심의 부적절”

방송통신심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방송에 내보낸 시민방송 RTV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13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8일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N>3회가 방송심의 규정 14조 객관성과 20조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RTV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퍼블릭 액서스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방심위는 <뉴스타파N> 3회 내용 중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등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특히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의 성격을 놓고 여야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 위원은 시민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김택곤 위원은 “<뉴스타파>의 프로그램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뉴스타파>가 방송된 RTV는 시민채널”이라며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자는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고, RTV에서 자체 심의도 거쳤다”면서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장낙인 위원도 "민주당의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친노와 반노의 대립 등으로 추측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서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퍼블릭 액서스 프로그램에 공정성과 균형성 조항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경신 위원 역시 “<뉴스타파>가 방송한 내용이 지상파에서 충분히 방송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내용이 RTV를 통해 방송됐다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특성을 무시하고 방송심의 규정을 들이대면 결과적으로 시민 참여 채널이 될 수 없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여당측 위원들은 <뉴스타파>가 사실상 보도 프로그램이고 방송 내용에서 비판의 정도가 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측 엄광석 위원은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뉴스타파>는 보도프로그램”이라며 “방송된 내용이 객관성을 위반했다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성희 위원은 “시민참여형 콘텐츠가 보도영역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문제”라며 “보도 영역에 왔을 때는 보도 윤리와 정확성, 취재 대상의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박만 방심위원장은 “<뉴스타파>는 퍼블릭 액서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하지만 방송은 방송”이라며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한 리포트에서 검찰을 충견에 빗대 표현한 점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KBS 뉴스 비평에서도 KBS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팩트를 다르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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