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3.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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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3.8%에 불과”
[미디어 클리핑]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6.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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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4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수사 결과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선거와 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6월 14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며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중에 3.8% 정도가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했다.

조선은 “전체 댓글 1760개 중에 선거 개입에 관여한 글이 60여개에 불과하고 글의 내용도 대북 문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황교안 법무장관과 일부 공안 검사들의 판단이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두둔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수사팀의 보고에 난색을 보여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 수사 발표 또 금요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금요일인 14일 발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관심이 덜한 주말 직전에 민감한 수사를 털어내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법적으로는 ‘정치관여 활동’이라는 동일성을 지닌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댓글 작업을 실행에 옮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씨 등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의혹과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국정원의 내부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놓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동안 민감한 사건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습성’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주말이 되면 뉴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정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국민적 관심 사안을 빨리 알려줘야 해 수사 시점을 잡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법 위반” 경남도에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는 13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가 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면서 재의를 요구하라고 경남도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20일 안에 조례안을 재의해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다음주에 진주의료원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맞받았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59조 1항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경남도의 조치는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조례안 의결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잔여재산을 경남도에 귀속시키기로 한 것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쓸 때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이 공공의료체계 및 건강권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충분한 검토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이 없었다”면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재의하라고 요구했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도지사 행위가 (재의 요구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다”며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면 거부하고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6월 14일자 1면 기사.
스노든 “미국, 중국·홍콩 기간망 표적 해킹”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29)이 미국이 중국과 홍콩의 기간망을 해킹해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경향신문>1면 기사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의 국가기밀과 기업정보를 빼내 중국의 방위력 증강과 경제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스노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해킹을 비난해 온 미국도 해킹을 자행해 왔다는 의미여서 미·중 간 해킹 논란에서 미국의 도덕성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노든은 지난 12일 홍콩 모처에서 열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에서 6만1000건 이상의 해킹 작전을 벌여왔으며, 수백건이 홍콩과 중국 본토를 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스노든은 “미국은 기간망을 해킹했으며, 그것은 우리(미국)에게 일일이 모든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고도 방대한 컴퓨터들 간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홍콩에서 대학과 학생, 기업, 공직자를 표적으로 해킹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언급된 대학은 홍콩 중문대학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감안해 미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으나 스노든의 중국 해킹 폭로를 계기로 달라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에서 “스노든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스노든 입을 서둘러 막기 전에 중국은 미국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 ‘네이버 규제 법안’ 여야 함께 추진

<중앙일보>는 “인터넷 업계의 '수퍼 갑(甲)'인 네이버를 규제하는 법안에 여야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광고를 정보처럼 둔갑시키는 행태가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와 민주당이 내건 '을(乙) 지키기' 모두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이라고 보도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시장지배사업자 이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전혀 규제받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갑과 을”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시장 50%를 점유한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는데, 네이버는 검색광고 시장의 80%, 모바일 검색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다”면서다. 그는 “어떻게 수퍼 갑을 견제하고 경제 주체로서 상생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실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협조할 뜻을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갑이 횡포를 심하게 휘두를 경우엔 제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법안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형 포털이 콘텐트 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친다”며 “이대로는 한국의 잡스와 저커버그가 못 나온다”고 지적했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13일 기자들과 만나 “'갑을문화'로 희생되는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업계”라며 “NHN에서 (중소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NHN이 그 자리에선) '별거 없다'고 하고 나중에 가져가 쓰는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선 전 박근혜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한국일보> 10면 기사다.

두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 등을 통해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는 지난해 12월 1일 시사인에 게재한 기사에서 "지난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타살됐고 여기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해외체류 중이라 소환 조사하지 못했지만 증거관계상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씨에게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원을 넘어간다"며 "1964년 독일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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