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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 집행부 모두 승소…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대기발령 무효

사측으로부터 부당징계를 받았던 언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KBS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엄경철 전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본부장 등 3명, <부산일보>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정호 전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엄경철 전 본부장과 이내규 PD, 성재호 기자, 김경래 기자가 지난 2010년 KBS본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KBS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징계처분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KBS는 지난해 1월 30일 엄경철 전 본부장·이내규 부본부장 정직 6개월,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도부문 간사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 정직 4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KBS는 KBS본부가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29일간 벌인 전면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규정,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내규 전 부본부장 “사측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는 이유로 <부산일보>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던 이정호 <부산일보> 편집국장도 부산지방법원에 낸 대기발령 무효 확인소송에서 1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18일 사측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대기발령에 대한 것이다. 당시 이 전 편집국장은 대기발령 사태로 해임된 바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해 10월 19일 당시 “대기발령 후 6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 하면 자동 해임된다”는 사규를 들어 이 편집국장을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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