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완화, 지역성 확보· PP보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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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특위, SO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 공청회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20일 개최한 ‘SO와 PP의 공정한 시장 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칸막이 규제와 각 사업자별 중복 규제 등으로 논란이 있는 현행 방송법을 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새누리당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추천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는 “현재 방송사업자들은 4~5개의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시청점유율과 매출 규모 제한은 중복규제”라며 “플랫폼에 상관없이 동일시장의 경쟁자로 봐야 하는데 현재는 방송매체별로 칸막이 규제, 수직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철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은 규모가 있는 PP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쟁억제형 비대칭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비대칭규제는 후발사업자를 일정기간 보호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나 방송법에서는 강자 보호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용자 입장에서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같은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구분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을 불러 일으킨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업이 방송자유의 본질적 영역보다 유통사업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때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언론미디어학과)는  “국내 방송법은 규제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소유겸영 규제가 많다”며 “이중 규제 측면이 강하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일정부분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별로 일관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PD저널

“수직적 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하지만 현재 정부가 현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권역과 PP매출액 제한 완화 중심으로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김성철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선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완화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분의 1로 제한하고 잇는 MSO 권역 규제를 풀고, 가입자 수 제한을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방송과 통신간, 방송사업자간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평규제는 규제완화를 전제로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개선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약화과 대형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선 “경쟁력이 없는 PP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면서 차별화를 달성한 전문PP들은 오히려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미 수직적으로 결합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료방송이 탄생한다고 해도 사장교란 현상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종편 의무편성 재검토 필요”

하지만 이같은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SO의 지역성과 불공정경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SO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유율 규제 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SO의 소유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성 강화와 유료방송사업자의 핵심서비스인 채널 구성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은 방송법 78조와 방송법 시행령 61조에, PP의 채널 구성과 운용은 방송법 70조와 방송법 시행령 53조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제상파 채널 5개를 포함해 공공채널 3개, 공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보도채널 2개, 종합편성채널 4개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재전송과 의무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채널 구성을 규제하는 방안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게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제기된 요구를 추가적인 규정으로 해소해 온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정의 결과”라며 “의무 채널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종편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채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SO는 유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 채널을 운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방송의 편성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SO들의 지역성 책무를 강화할 방안이 규제완화에 전제가 되어야 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교수도 “케이블방송의 장점인 지역성의 가치를 포기하고 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추구할 것인지는 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MPP의 매출액 규제 완화 역시 개별 PP채널의 보호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MPP의 매출액이나 사업자 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개별 PP가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를 위해 지상파 종편, 보도 공익 채널 등 의무송신 채널 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확실히하고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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