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치인에게 말할 자유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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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치인에게 말할 자유를 달라”
통비법 등 언론의 자유 침해…위법성 조각 사유 포함 법개정해야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06.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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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허위사실유포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법해석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묻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 ‘말할 자유를 달라–표현의 자유 억압, 침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김문수 서울시 의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성진 <한겨레> 기자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를 직접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 ‘말할 자유를 달라–표현의 자유 억압, 침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PD저널

지난 5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굿~한미 FTA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퍼나르기)해 허위사실유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문수 서울시 의원(민주당 대변인)은  “리트윗된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반어법으로 풍자와 비판을 한 글까지사실 왜곡이라며 처벌한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말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사건 등을 폭로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받아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정봉주 전 의원도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정 의원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승소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민사소송은 무죄, 형사소송은 징역형인 유죄를 내린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검찰이 국민의 입을 철저히 옥죄고 있다. 권력이 두려워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검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 대표는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는데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다.

노 대표는 “대법원은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걸러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게재는 국민에게 바로 전달돼 위험하다는 판단이었다”며 “기자들은 잘 거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지분매각 계획을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성진 <한겨레> 기자도 참석했다. 최 기자는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에 부합하는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기소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과잉 압수 수색까지 벌였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 기자는 “공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주식을 ‘극비리에’ 그리고 사적으로 처분하려 했던 최필립, 이진숙 등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실수 덕분에 취재했는데, 검찰은 최필립 등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기자를 기소하면서,  기자의 사적 통화내역 등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수사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최 기자는 “취재 행위에 대해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 사적내용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정수장학회 매각 보도는)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모여서 처분 계획을 마련한 것을 사전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이 말하는 사법 정의라는 게 기생하는 권력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아닌지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공적 사안의 경우, 잘못된 수단으로 체득했다는 이유로 공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률의 조각 사유를 명백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성진 기자는 의도적으로 감청한 게 아니고 비판과 감시 기능이라는 기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거라 본다. 노회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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