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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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수장학회 보도’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최성진 기자 “어두운 진실 눈 감았다면 기자 아니다”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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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 기자 ⓒ한겨레
검찰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인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녹음과 보도가 긴급한 목적 등 위법성 조각될만 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 기자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저를 기소한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기획홍보본부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수장학회 처분 방안을 극비리에 진행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는 무혐의 처분한 게 검찰의 초상”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또  “전화를 끊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저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받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전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이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내용을 최 전 이사장의 켜져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듣고 녹음해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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