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법개정안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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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법개정안 놓고 줄다리기
상임위원 야당 몫 배정 등에 이견차 29일 외부인사 참여 공청회 갖기로
  • 승인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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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문광위는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계류중인 15개항에 이르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방송위 상임위원의 구성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광위는 오는 29일 쟁점이 되는 4개항에 대해 외부인사까지 참여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contsmark2|그러나 민주당측은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작업은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contsmark3|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개항은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한 조항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를 ‘협의’로 개정하는 조항 △kbs 사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출자·출연을 완화하는 조항 등이다.
|contsmark4|고흥길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한 개정안은 현재 4명인 방송위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한명 이상을 제1야당 추천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고흥길 의원측은 “상임위원이 여당 추천 위원들 일색이어서 방송의 편파·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며 개정 의견을 내놨다.
|contsmark5|그러나 민주당은 “방송위원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현 방식이 방송위의 자율성 보장에 더 유리하다”며 야당 개정안이 방송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략적인 안이라는 반응이다.
|contsmark6|이에 대해 학계와 방송현업단체들은 위원 구성도 중요하지만 자격요건과 검증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법에 방송위원 추천사유와 추천기준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방송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검증장치를 두는 등 함량미달의 인사가 방송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contsmark7|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도 계속 논란거리다.
|contsmark8|방송현업단체와 방송위는 방송정책에 대한 문광부의 월권적 간섭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문구인 ‘합의’를 ‘협의’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광부가 개정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개정될 경우 방송영상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다.
|contsmark9|또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kbs 사장 임명절차에 국회 동의 과정을 추가하자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당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봐도 공사 사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야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contsmark10|공청회에서는 so와 pp에 대한 외국자본과 대기업의 소유제한 완화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당은 so와 pp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외국자본의 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철폐하자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contsmark11|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하면 12곳뿐이어서 해당기업도 적고 완전철폐는 시기상조여서 49%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contsmark12|그러나 방송계에서는 규제완화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내영상산업의 잠식이나 프로그램의 상업성 심화가 뻔히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방송은 산업이 아니라 자국의 특수한 문화적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ontsmark13|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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