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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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수장학회 회동 보도한 기자 실형 구형에 반발

▲ 최성진 기자 ⓒ한겨레
검찰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회동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게 징역 1년 구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3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 지분매각을 통해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이를 고발한 기자에게는 실형을 구형했다”며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행위다. 이런 기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뒤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이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내용을 녹음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최 기자는 검찰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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