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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작사 허용 추진·스마트 미디어 광고 개발

현재 방송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하고 간접광고의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상표와 회사, 서비스의 명칭과 로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지상파 중심의 비경쟁적 산업구조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위축된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간접광고 및 협찬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과 간접광고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미래부는 IPTV와 인터넷, 모바일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된 양방향 맞춤형 광고도 적극적으로 육성ㆍ발굴하기로 했다. 양방향 맞춤형 특성을 갖는 ‘스마트 광고’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해 전문가와 유관협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광고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인터넷 모바일 광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바일에 특화된 광고 플랫폼 인증제와 테스트패널 등도 확대 시행된다.

미래부는 관계 부처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스마트 광고 육성 활성화 등 20개 우선 추진 과제가 담긴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신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도입을 제한하는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조기에 해소하기로 하고 KT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 접시없는 위성방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법령과 IPTV 법령을 개정해 유료방송과 IPTV 규제의 형평성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 조직 개편 당시 “실효성 없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범부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ICT 전분야 및 융복합 저해하는 규제 제도개선도 확대됐다.  미래부는 ICT 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지하기 위해 규제유형별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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