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작가협회 성급한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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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작가협회 성급한 결정에 유감”
작가협회 상벌위, <여솜> 작가 표절로 제명
  • 승인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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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작가 김수현씨가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30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방송작가협회는 지난 15일 “<여우와…>이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협회 정관에 의거 <여우와…>의 작가 김보영 회원을 자격상실(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가협회는 지난 1일과 8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두 드라마를 검토하고 12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1|mbc는 작가협회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법무저작권부의 윤병언 부장은 “작가협회 차원에서 내린 작가 제명결정을 두고 공식대응할 뜻은 없다”면서 “하지만 손배를 요구한 본안소송을 앞두고 표절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mbc tv제작1국의 한 간부는 “작가협회가 작가를 제명하는 게 이토록 시급한 사안인가”면서 “<여우와…>이 종영된 후 김보영 작가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contsmark2|이에 대해 작가협회의 이상화 저작권 위원장은 “일각에서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며 “표절 논란은 <여우와…>의 방영 초반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협회도 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협회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작가협회는 2차 상벌위원회에서 김보영 작가의 소명자료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contsmark3|mbc 일부에서는 “김수현 작가의 입김이 작가협회의 결정에 일정 정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가 손배를 청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우와…>이 종영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작가협회 측은 “협회의 자체적 결정일 뿐 김수현씨가 제명을 요구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contsmark4|이번 작가협회의 결정을 두고 <여우와…>의 정인 pd는 “드라마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우와…>의 표절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론화 되는 분위기는 부당하다”며 간접적으로 작가협회의 제명결정에 유감을 내비쳤다.
|contsmark5|한편 김수현씨가 지난 8일 손배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여우와…>을 둘러싼 표절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한 결정이 드라마간의 저작권 침해 기준을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여우와…>은 오는 27일 총 52회로 종영할 예정이다.
|contsmark6|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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