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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의견 졸속 처리하려다 반대 부딪혀…“KBS, 거수기․요식행위로 생각” 비판

KBS가 TV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KBS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수신료의 결정절차)에 따라 수신료 산출내역 등과 함께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KBS는 지난 22일 23기 시청자위원회(위원장 이형균) 임시위원회를 소집,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 의결서를 의결하려 했으나, 시청자단체들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결국 의결이 좌초됐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언론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6개 시청자단체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각계각층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긴급하게 수신료 인상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 수신료인상 논의 과정에서 KBS시청자위원회가 했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인규 사장 시절인 지난 2010년 21기 시청자위원회는 KBS 뜻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시민단체로부터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KBS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25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폭이 크고 전제조건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청자위원은 “KBS가 보내온 수신료 인상안 자료가 7~8장에 불과했다”며 “위원장은 빨리 처리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며 결국 일정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또 이 시청자위원은 “KBS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요식행위로 생각할 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필수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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