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중국인이라 다행” 채널A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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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중국인이라 다행” 채널A ‘중징계’
방심위, ‘관계자 징계’ 처분에 ‘경고’ 덧붙여…‘쾌도난마’도 법정제재 추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7.25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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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뉴스특보> 7월 7일 방송 ⓒ채널A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망자가 중국인이라 다행’이란 의미의 앵커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채널A가 25일 방송통신심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선 ‘관계자 징계’ 처분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수 방심위원들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고’ 처분의 병과 필요성을 말했다. 두 조치의 벌점은 모두 4점으로 같지만, 특별히 더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경고’ 처분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널A <뉴스특보>는 지난 7일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의 경위와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며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두 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라는 앵커 멘트를 그대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원들은 생명은 국적에 상관없이 소장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도 인명사고에 대해 보도하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방송 중의 단순 말실수로 보기엔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방심위는 이른바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을 소개하며 외모와 몸매에 대해 ‘품평’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대해 또 하나의 법정제재를 추가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3월 26일 방송에서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진행하는 ‘순정남(순위를 정하는 남자)’ 코너에서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이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의 외모와 몸매 등을 품평했다.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채널A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과 제30조(양성평등)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위원은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 많은 여성 정치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공적인 일을 하고 이 과정에서 대중을 설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해악을 저지른 것”이라며 “방송소위에서 ‘경고’ 처분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덧붙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의 제안을 박만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이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경고’ 및 ‘프로그램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채널A 측이 해당 방송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앞서 지난 3일 방송소위 당시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채널A 관계자는 이봉규 평론가의 출연 내용에 대해 “품위가 없고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봉규 평론가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른다”고 진술해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방심위는 이봉규 평론가를 출연시켜 ‘역사왜곡 5적’을 선정,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진에 대해 ‘꽃뱀’, ‘사기꾼’,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비판을 한 <박종진의 쾌도난마> 지난 5월 2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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