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룡’ KT 제동 법안 잇달아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헌 의원에 이어 홍문종 의원도 '특수관계 방송사업자까지 포함해 시장점유율 제한'

 유료방송시장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KT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가 특수관계자인 방송사업자의 점유율까지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SO와 IPTV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송업계에서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KT IPTV의 비대칭 규제 문제를 지적해왔다.

KT에 따르면 2분기 말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KT그룹 미디어 가입자는 644만명으로 집계됐다. KT는 2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제한에 가장 근접한 사업자로 꼽히고 있다.

홍의원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기술의 결합서비스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공룡기업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방송산업의 진흥과 공정경쟁의 균형을 맞추면서 더 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의원은 방송사업자들이 IPTV 사업자와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까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는 IPTV법을 발의했다.

KT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법안은 유료방송의 차별 규제 해소 등을 위해 제기된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