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목소리가 들려’ ‘상어’ 과도한 PPL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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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중지 등

▲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매간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tvN <화성인 X파일>(6월 27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화성인 X파일>은 당시 방송에서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 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27조(품위유지) 1·2항, 제44조(수용수준) 2항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 이상 해당 편이 방송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 처분을 했다.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등은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다.

최근 종영한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2TV <상어>는 간접광고로 이날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먼저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려요”라는 직원 대사와 해당 제품의 포장 등을 방송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 위반으로,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상어>도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 반복으로 노출해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1·2·3항을 위반,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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