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한겨레, 진보당 ‘프락치’ 의혹제기 우려
상태바
경향·한겨레, 진보당 ‘프락치’ 의혹제기 우려
[미디어클리핑] 한국일보, 이석기 RO녹취록 전문 공개 예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9.02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프락치’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정보원 발 ‘신(新) 매카시즘’을 경계해야 마땅하나, 녹취록 전반을 통해 드러난 이 의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언과 행태 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상식적 의문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2일자 <경향신문>은 31면 사설에서 “국정원이 ‘프락치’를 운영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내란죄 수사와 프락치 논란은 별개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서 ‘이석기 녹취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진보당의 오락가락한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부풀려 놨을 뿐”이라며 진보당과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만한 5월 모임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00% 날조’, ‘소설’이라고 주장하다, 녹취록 공개 이후 발언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점을 언급했다.

▲ <한겨레> 9월 2일 35면
경향은 “이 의원이나 진보당더러 자기 변호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총선을 통해 현역 의원을 배출한 공당이라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프락치 논란 역시 진실이 규명돼야 마땅하나, 구체적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하필이면 지금 수사가 시작된 내란죄 사건을 두고 ‘신 매카시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중략) 이 같은 엄정함은 공당으로서 법적 권한과 함께 책무를 안고 있는 진보당에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35면 사설 <진보당내 합리적 목소리를 기대한다>에서 진보당의 ‘프락치’ 의혹 제기에 대해 “진보당 쪽이 주장하는 대로 ‘매수에 의한 함정수사’ 가능성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나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법적 논란이나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아니다. 진위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녹취록 전반을 통해 드러난 이 의원과 진보당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데 대해 황당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진보당 내부에 합리적 인사들이 있다면,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는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왜곡 편집된 녹취록에서 이석기 의원 강연에도 총을 잡으라는 부분은 없다’거나 ‘대한민국 몇몇이 장난감총을 개조한다고 해서 통신시설이 뒤집어질 나라냐’는 식의 항변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이 사건 때문에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의 개혁마저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를 상황을 맞았다”며 “진보당 안에 정말로 ‘진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합리적 인사들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 길인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공개

이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의 5월 12일 회합 녹취록을 처음 입수, 지난 8월 30일 요약본을 단독 공개했던 <한국일보>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녹취록 전문을 전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1면 ‘알립니다’를 통해 “(녹취록) 전문 공개 요구가 높고 녹취록의 진위 및 내란음모 혐의 적용의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독자 여러분께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취록 전문은 신문지면에만 게재할 예정이며 인터넷에서는 한국i닷컴 PDF 지면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중앙일보는 2일자 신문에서 저마다 ‘단독’으로 RO 5월 회합 미공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1면 머리기사 등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의원이 당시 회합에서 “북한 핵무기가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각각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의원이 ‘철탑파괴’ 무력투쟁을 언급했고,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무형분자’, ‘자기 초소’, ‘조중혈맹’, ‘간고분투’, ‘사업작풍(사업태도)’ 등 북한의 단어와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며 강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동아, 공안몰이 확대·야권연대 책임론

<동아일보>가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RO조직원 국회의원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아는 1면 기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A의원이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지하조직 RO의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공안당국 관계자가 1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RO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고 △지난해 4월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서 이 의원과 A 의원, 또 다른 조직원 B 씨 등 3명을 후보로 등록시켰으며 △최소 6명의 RO 조직원이 통진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통진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문제의 5·12 회합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RO 지하조직의 비밀 회합은 없었고 정세 강연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회합 참석 관련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그는 김미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참석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 야권연대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도 참여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이를 거들고 나섰다.

조선은 35면 사설 <‘국회의원 이석기’를 만든 책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작년부터 국방부에 기밀 자료 20~30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재촉했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도 없는 군사적 기밀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 북으로 넘기려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석기와 같은 맹목적 북한 추종자가 국회의원이 돼 정부의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우리 기간 시설을 타격하려 했다는 혐의 내용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2002년 민혁당 주요 간부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이 의원의 이력을 언급한 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사람을 정부 출범 첫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어고, 2년 뒤에 이석기를 특별복권시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사면·복권 때의 법무부 장관은 각각 강금실·천정배씨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이 세 사람은 반국가 단체를 만든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변신해 국회를 대한민국 타격의 근거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중략)나중에 이석기가 국회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과 이룬 선거 연대에 힘입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야권이 주사파 종북 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선거 때마다 연대 유혹에 빠진다면 제2, 제3의 이석기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9월 2일 1면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안, 이르면 3일 처리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빨리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1일 제안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새 당사 입주식에서 “사실이라면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이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전달돼 있다. 총리실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이기 때문에 재가를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첫날인 2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면, 이르면 3일 오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개회식 후 본회의를 여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에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18 민주화운동 ‘폭동’ 매도글 올린 ‘좌익효수’도 국정원 직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좌파, 호남, 여성을 비하한 글 3,500건 가량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아이디(ID) ‘좌익효수’의 사용자가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이디 ‘좌익효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이 파악한 국정원 의심 아이디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정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의뢰 하겠다”고 반박해 신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받는 아이디 ‘좌익효수 ’사용자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 등에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게시 글을 다수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좌익효수’는 2011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글을 모두 삭제했다.

뉴라이트 교과서, 친일 판명 ‘동아일보’ 설립자를 항일 인사로 미화

우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평가받는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를 항일 인사인 것처럼 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표적인 친일 문학가 육당 최남선을 다루면서 ‘잘한 점이 있다’는 ‘공과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역사학계는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왜곡이라는 지적이 인다. <한겨레> 1면 기사다.

1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검정심사 최종본’을 보면 해당 교과서는 해방직전 광복 운동의 흐름을 다루는 단원에서 여느 교과서와는 달리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도향’이라는 제목의 별도 꼭지를 실었는데, 교과서는 “1940년 8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시키자, 사주인 김성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광복 때까지 은거하였다.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하였다”며 항일 인사처럼 묘사했다.

또 조선 민중의 일본 ‘대동아전쟁’ 참전을 선동한 김성수의 기고글에 대해서도 그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섰다. 교과서는 “1943년 총독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사설란에 김성수 명의로 징병에 찬성하는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는 글이 실렸다. 물론 이 글은 <매일신보> 김병규 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쓴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교과서의 이런 언급은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통해 규명된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의 말을 인용, “여운형처럼 일제 말기에도 지조를 꺾지 않고 광복을 준비한 인물들을 다뤄야 할 부분에서 인촌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