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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우편향 현대사’ 교학사, 채널A와 '수상한 밀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진보당 지하조직의 비밀회합 녹취록 이외에는 결정적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법정공방은 물론 국가정보원의 공개 수사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진보당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 Organization)의 총책인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합정동 비밀회합에서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선동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한 혐의(내란 음모)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4차례 진보당 경기도당 행사 등에 참석해 북한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고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는 등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 <한국일보> 9월 3일자 1면 기사.
특히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앞으로 시대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RO는 국회를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통진당에 침투,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후 이석기를 비롯한 조직원들을 국회에 입성시킴으로써 헌법기구에서 혁명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의원 외에 진보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두 명도 RO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이 의원 강연과 총기 준비 및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한 지역별 토론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이외에는 실행계획 수립 등 실제 행동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국정원도 체포동의요구서에서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RO의 조직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만 적었다. 또 과거 이 의원이 소속돼 사법처리를 받았던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남파간첩의 지령을 받았던 점과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김모, 이모씨등 RO 조직원들의 방북목적과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뿐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밝힐 수 없을 뿐 내란 모의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내란 혐의는 입증 쉽지 않아”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지만, RO(혁명조직) 모임의 녹취록 수준으로는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O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이적 찬양 등 국보법 위반 혐의는 드러났지만 내란음모 적용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적용했던 사례와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국정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산악회를 가장해 만든 비밀조직 RO를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만약 내란 음모나 예비라면 3명만 구속기소할 게 아니라 50~60명은 구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우리나라 주요 시설을 타격해 보자고 해서 내란음모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보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RO에 대한 반국가단체 적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보도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RO에 대해서는 “선거에 의해 국회에도 진출했는데 이미 당의 강령이나 성향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와서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총기를 개조한다거나 압력밥솥을 이용한다는 등 구체적인 무장 방법이나 계획이 등장한다”면서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찬양고무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국보법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RO는 변란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 내용이 명확지 않아 반국가단체 성립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僭竊·국토 일부를 점령해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하거나 국헌(國憲·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범)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철탑 파괴나 전화국 점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찬양 고무가 인정되는 만큼 국보법에 의한 이 의원 구속은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방대한 체포동의안 자료 ‘여론재판’ 포석?

정부가 2일 국회에 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의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적은 A4 용지 82쪽 분량의 자료가 첨부됐다. <한겨레>는 “이 길고 장황한 범죄사실의 나열이 결국 ‘여론재판’의 정점을 찍으려는 국정원의 의도적 포석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이 의원의 범죄사실로,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를 받은 정부는 선례에 따라 이를 체포동의안에 그대로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과거에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접수됐지만 많아야 몇 장 정도였다. 이렇게 두껍게 온 것은 처음 봤다”며 적지 않은 분량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지하혁명조직을 통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86년 ‘국시 발언’을 한 유성환 당시 신한민주당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지만, 사안 자체가 이번처럼 복잡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불법자금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새누리당 정두언·현영희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 사건도 범죄 일시와 장소, 수수금액만으로 혐의가 구성되는 간단한 내용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은 특정인과 단체가 어떻게 이적 성향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과 역사를 길고 장황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만 의도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작성해 국회에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아침 국정원이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직후부터 주요 피의사실과 혐의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세히 언론에 나왔고, 체포동의안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다음날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이석기 5월 모임’ 녹취록이 언론에 통째로 기사화된 것을 시작으로,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코앞에 둔 2일 아침에도 일부 신문에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핵심 범죄사실이 대부분 보도됐다.


▲ <한겨레> 9월 3일자 2면 기사.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댓글직원에게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대선 다음날 국정원 직원 김하영(29)씨에게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에게 정치·선거개입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이날 재판에서 민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경찰 공식발표 났고 이제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니 맘 편히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당원 등과 이틀간 대치하는 동안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삭제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한 바 있다. 민 전 단장은 대선 다음날에도 직원 김씨에게 격려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민 전 원장은 “저희 활동이 노출돼 문제가 됐는데, 경찰 (중간) 발표로 논란이 안 되고 대선도 잘 끝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글을 쓴 행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 전 단장은 “매달 전 부서장 회의, 매일 모닝브리핑에서 피고인(원세훈)이 지시·강조한 내용을 ‘이슈’로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내가 직접 (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한 적도 있다”고 말했으나, 오후에는 “활동내용 중 특별히 보고해야 할 사안은 3차장에게 보고하고, 3차장이 원장님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게시글·댓글·찬반클릭 등 사이버 활동은 모두 북한 및 종북세력의 국론분열·국정폄훼 공격에 대처하는 심리전단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전단의 공격 대상인 ‘종북세력’의 기준에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

검찰이 “심리전단의 공작활동은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민 전 단장은 “종북세력의 국정폄훼 실상을 알리는 측면이어서 구체적인 타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이 없나”라고 묻자, 그는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검찰은 “댓글 달기도 공권력 행사인데 기준이 없다면 종북 척결을 빙자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준과 범위 없이 공작부서 임의로 이뤄질 경우 100%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9월 3일자 6면 기사.
‘우편향 현대사’ 교학사, 채널A에 8억원 투자

<경향신문>은 “우편향 역사 기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가 채널A에 8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학사의 현대사 교과서에는 채널A 모기업인 동아일보 창립자 인촌 김성수와 초대 주필을 지낸 장덕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두 회사의 ‘밀월’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일 교학사의 2011 회계연도 외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학사는 동아일보가 출범시킨 종편 채널A의 주식 16만주(8억원)를 신규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분율로는 0.2%에 해당하는 주식이다.

당시 교학사는 본업인 출판사업과 무관한 종편에 출자할 만큼 경영 상태가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학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260%였지만 종편 출자 해인 2011년엔 301%로 상승했다. 2012년엔 이 비율이 241%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자본보다 부채가 2.4배가량 많은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했다.

특히 채널A 주식을 매입한 2011년 교학사는 이자비용 등으로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금성과 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일던 종편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한 동아일보 창간 사주 김성수를 도리어 항일 인사로 미화하는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이 교과서 292쪽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단원에는 “(김성수가)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으나 거절했고,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했다. 학생들의 창씨개명 거부와 학도병 징집 거부가 이어지자 보성전문학교장인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라며 창씨개명 거부와 징집 회피 및 거부를 방관했다”는 서술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민영TV는 그의 작품을 긴급 방영하기로 했으며, 언론들은 “은퇴를 번복했으면 좋겠다”는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의 은퇴작이 된 <바람이 분다>의 여주인공 목소리를 맡은 배우 다키모토 미오리는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놀랐다”며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영방송 니혼TV는 미야자키 감독이 은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오는 6일 그의 작품인 <붉은 돼지>를 긴급 방영키로 했다.

경향은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이 분다> 제작과정에서 이미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사히신문은 영화가 완성된 뒤 인터뷰에서 감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판타지를 계속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고 전했다.

미야자키의 은퇴설은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가 2010년 요네바야시 히로마사(光林宏昌) 감독의 <마루 밑 아리에티>를 공개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브리는 지난해에도 감독의 아들인 미야자키 고로(宮崎吾郞) 감독의 <코쿠리코 언덕에서>를 내놓는 등 은퇴에 대비해왔다.
<바람이 분다>는 어릴 적 전쟁을 체험하고 전쟁을 반대해온 감독이 한편으로는 전투기를 동경해온 모순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반전·반핵·평화주의자인 미야자키 감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사옥에 ‘원전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개헌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사회적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미야자키 감독은 1979년 <루팡 3세 카리오스트로의 성>으로 극장 애니메이션에 데뷔한 뒤 2001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등을 수상했다. <이웃집 토토로>(1988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1984년) <모노노케 히메>(1997년) 등의 작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새 지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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