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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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인정되나 악의적 보도 아냐”…제작진 “항소 검토”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보도를 맡았던 MBC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는 4일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피고의 보도가 언론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해당하느냐와 피고가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라며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기사의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의 노력을 고려하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MBC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이 지난 2011년 9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정부 측의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능희 PD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양청우 변호사, 조능희 PD, 송일준 PD.ⓒ언론노조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당시 <PD수첩> 방송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한 <PD수첩>의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를 비롯해 작가 김은희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며 검찰도 기소 직전에 핵심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했다”며 <중앙일보> 기자와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훼손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 기자의 취재수첩에 있는 내용이 보도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했다”며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고 신속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흘려 보도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는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질문했을 때 검사가 명확히 답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기밀누설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조능희 PD는 기자와 만나 “법원이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서 (기자의 취재수첩에 적힌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고위 관계자’라고 거짓말로 보도를 해도 면죄부를 주겠다는 판단으로 언론의 자유가 아닌 ‘작문의 자유’를 허한 판결”이라고 지적한 뒤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PD수첩> 제작진은 ‘광우병’ 편과 관련해 제기된 총 7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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