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盧 전 대통령 비하’ 방송사고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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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盧 전 대통령 비하’ 방송사고 ‘주의’ 결정
"고의성 없지만 인터넷 자료 활용 신중해야"…SBS, 담당 기자·보도국장 등 징계 절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9.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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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0일 SBS <8뉴스> ⓒSBS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킨 SBS <8뉴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SBS <8뉴스>의 방송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신속한 사과를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를 내보낸 것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SBS <8뉴스>는 지난 8월 20일 ‘일본 수산물 방사능 공포와 관련한 보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가자미류 방사능 검출량‘에 대한 자료화면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포함해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우익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 비하 의도로 제작한 것이었다.

SBS는 방송 사고를 낸 당일 마감뉴스인 <나이트 나인>과 다음날 <뉴스8>에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충호 SBS 보도국 국제부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방사능 검출량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쿄특파원이 보내온 자료가 흑백인데다가 복잡해서 국제부 막내 기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내 CG밑그림으로 사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 기자는 물론 CG 디자이너, 데스크인 본인도 노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가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택곤 위원은 “방송이 나간 직후 ‘일베저장소’에서는 ‘일베 선배가 저지른 일이라며 야단법석이 벌어졌고 방송 두달 전에는 ’방송사고인 척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띄워보라는 글도 올라왔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인 듯하면서도 SBS 내부 구성원이 사고를 가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위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수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며 “문제가 된 이미지를 채택한 국재부 담당 기자 등을 징계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부장은 진술인으로 출석한 자신을 포함해 문제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가져온 담당기자와 보도국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송사고는 단순 실수이지만 내부에서 뉴스 제작 과정의 느슨한 부분을 노리고 불순한 장난을 치는 일을 차단히기 위해 뉴스 제작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사고점검 담당팀을 신설하고, 사고 이후 뉴스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 CG 제작 그림 모니터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SBS의 소명으로 봤을 때 고의적으로 화면을 연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수로 보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인터넷 뉴스 제작 기법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뉴스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의가 적절하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도 주의 의견을 냄에 따라 SBS <8뉴스>는 주의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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