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추천방송] KBS 2TV ‘추적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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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방송] KBS 2TV ‘추적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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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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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추적 60분> ⓒKBS
▲ KBS 2TV <추적 60분> / 9월 14일 밤 10시 20분

14일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따돌림, 파면, 소송-내부고발의 늪’ 편이 방송된다.

국민 세금 1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 KT의 간부였던 여상근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문제를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후, 공사비용은 100억 미만으로 떨어졌고 엄청난 세금이 절감되었다. 그런데 <추적 60분> 제작진은 여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 휴스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지난 8년, 여상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작진을 찾아온 또 다른 내부고발자.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다 약 1년 전 파면 당했다. 그는 파면당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 부패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초 진행된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 그가 신고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개발원 측은 취재진에게 그가 부패 신고를 한 적 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분 보호를 받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 위치한 한 청각장애학교.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상황들이 적힌 투서가 접수되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후, 해당 내용이 학교 측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감사 담당 기관인 관할 교육청이 신고 내용을 학교에 팩스로 보내주었던 것이다.

어떤 내용이 신고 되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학교,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었다. 신고 당사자는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학교는 투서를 보낸 내부자를 밝혀내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제주도의 세계 7대 경관 투표’. <추적60분>을 통해, KT가 이 투표에서 사용했던 통신망이 국제 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던 이해관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씨가 신고한 내용이 보호 대상이 되는 180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개발원의 내부 신고자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사측은 비리 신고와 파면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내부 신고자들의 상황을 <추적 60분>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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