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채널 ‘기적의 크림’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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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 피해사례 속출…과장·허위광고 견제 필요

홈쇼핑 채널에서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며 매진을 기록했던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크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도와 더불어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채널은 물론 제품 판매를 독려한 쇼핑 호스트가 과장·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의 피해만 키웠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2일 ‘기적의 크림 부작용 속출…얼굴전체에 염증’ 리포트에서 “대기업 TV 홈쇼핑이 한두번만 발라도 잡티가 없어지는 ‘기적의 크림’이라고 소개한 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며 “그런데 장기적으로 피부를 파괴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작년 12월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홈쇼핑 채널이 스테로이드 검출 사실을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문제의 화장품을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크림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피부 염증과 모세 혈관이 확장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일 SBS <현장 21>에서도 힐링크림의 위험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 지난 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기적의 크림' 부작용 속출…얼굴 전체에 염증’ 리포트 캡처 화면. ⓒMBC

이와 관련해 한 피해자 A씨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코 주위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화장이 안 먹는다. 너무 빨개지고 얼굴이 팽창하는 느낌 때문에 운동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피해 사례를 털어놓았다.

이어 A씨는 제품을 판매한 해당 홈쇼핑 채널의 안일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식약청은 해당 크림 판매 조치 금지를 내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홈쇼핑 채널측은 지난 7월이 돼서야 크림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환불 조치를 취한다는 문자만 남겨 소비자의 부작용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환불처리 문제가 아니고 (피부를)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크림을 판매한 쇼핑 호스트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쇼핑 호스트는 크림을 두고 “저를 믿고 쓰세요. 밤마다 듬뿍듬뿍 바르고 자면 아침에 대박이에요”라며 상품을 소개했다. 이러한 쇼핑 호스트의 발언은 과장·허위 광고성으로 높은 판매 수익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쇼핑 호스트인) 자기는 몇 통째 쓰고 있다고 했고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도 쓴다고 했다”고 말했다. 쇼핑 호스트가 모르고 선전한 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 사람(쇼핑 호스트)이 제품을 몇 통 썼다고 하니까 만약 한 두 달을 썼다고 해도 분명히 부작용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홈쇼핑 채널의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천연 화장품’, ‘기적의 크림’이라고 소개된 것과 관련해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던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쇼핑 호스트의 발언이 거짓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적의 크림’이라고 해서 ‘자기도 바른다’, ‘아기도 바른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성분을 과장하는 홈쇼핑 채널들이 있는데 이들은 판매 수익만을 노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홈쇼핑 채널에 대한 자체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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