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수사, 또 다시 ‘정치검찰’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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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황교안 법무장관, 삼성사건 때 ‘떡값’ 수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건의 법적 지위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에 따라 이 문서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다 참여정부 참모들에 대한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여당에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탓이다.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수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검찰에 또 다시 ‘정치검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화록 성격규정 혼란…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4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2일 참여정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시사하며 꺼낸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대화록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문건인 대통령기록물로 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 2월 “대화록에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 발표 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문서, 즉 공공기록물로 보면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를 근거로 올해 6월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한국일보> 10월 4일 3면
그러나 이번 ‘대화록 실종’ 사건에서 양측 입장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이나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나섰다. 검찰은 올 2월 발표에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 보유 대화록은 국정원이 생산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고, 이번은 청와대가 생산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회담 내용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했지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의뢰해 대화록을 만들었으며,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화록을 각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실상 동일한 생산 과정을 거친 문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또 다시 정치검찰”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31면 사설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광수 공안2부장은 설명 과정에서 원본과 최종본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느니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대화록 원본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된 것인지,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려면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출석 의사를 밝힌 참여정부 참모들에 대한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검찰이 그간의 수사결과를 덜컥 공개하고 나섰으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말하는 원본과 최종본 사이의 ‘의미있는 차이’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 쟁점의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였는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대화록의 일부 표현을 꼬투리 잡아 본말을 뒤집으려는 터에, 검찰마저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부화뇌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나, 노 전 대통령이 다음 정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면 저간의 사정은 상식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다시 편파수사로 고인을 ‘부관참시’한다는 비난을 자초한다면 ‘정치검찰’이란 불명예를 넘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장관, 1999년 삼성사건 수사 때 ‘떡값’ 수수 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황 장관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 X파일’ 사건을 맡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하고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3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출장에 여성들을 대동한 사실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말이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를 몰랐거나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월 황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이 집중 거론됐었다. 황 장관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전담팀이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삼성 X파일’로 불린 녹취록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도청 자료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 <한국일보> 10월 4일 2면
새누리, 결국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은 3일 10·30 재·보선 경기 화성 갑 후보로 6선 출신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최종 공천했다.

<서울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홍문종 사무총장은 소장파 등이 제기한 서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 대해 “개인이 착복한 돈이 아니고 당비로 쓴 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느 결론을 내렸다”고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 차떼기 사건과 2008년 공천헌금 수수 사건으로 두 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를 출범시킨 박 대통령의 원로 측근이다. 새누리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 전 대표 공천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서청원 대항마’로 꼽혀온 손학규 상임고문과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되자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만일 서 전 대표가 선거에서 최종 승리한다면 여권 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또 다른 재·보선 지역인 경북 포항 남·울릉군은 결정이 유보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제재 선상에 오르면서 정치적 편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방심위, 예능까지 ‘표적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보도·교양 프로그램 외 예능 프로그램까지 정치·표적심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PD연합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방송 심의, 표적과 과잉으로 얼룩지다’라는 제목의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2011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인 MBC <무릎팍도사>가 ‘군 입대 때 아내도 몰랐다’는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4년이나 지나 징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취재한 KBS의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은 방통심의위 산하 특위 차원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나와,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CBS 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 국정원이 문제 삼는 ‘5월 합정동 모임’에 간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6(여당 추천 위원) 대 3(야당 추천 위원)’ 구조의 방통심의위에서 공정성·객관성을 핑계로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건식 MBC PD협회장은 ‘정치 심의’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는 <추적60분>이나 <PD수첩>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이중의 검열 장치라고 밝혔다. 방송사 내부에서는 비보도 프로그램으로 취급돼 사전 심의를 받는데, 방통심의위에서는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추적60분> 프로그램도 사내 사전 심의에서 불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11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역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편에 대한 제재 근거로 거론되는 조항으로, 박 PD는 “‘방송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 논리적·역사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특정 소송 사건 보도를 금지하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현직 방통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이 아니라 심의가 도리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 심의에 관해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무릎팍도사> 제재 등 최근 방송심의 사건의 본질은 객관성이 아니라 정치 심의가 확장된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을 들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방송심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것이 보도교양 장르를 넘어 연예오락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상파, 파일럿 2차 대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파일럿 프로그램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추석 연휴 동안 13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3사는 이후에도 줄줄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경향신문> 24면 기사다.

지난 추석 연휴에 KBS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날 보러와요> <장수패밀리> 등 5편을 쏟아냈다. MBC는 <K푸드 페스티벌> <살림왕> <위인전 주문 제작소> 등 3편, SBS는 <멋진 녀석들> <이장과 군수> 등 5편을 선보였다.

지상파 3사 예능국은 이달 초 추가 파일럿 프로그램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KBS 박태호 예능국장은 “아직 프로그램 형식과 편성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3편 정도 파일럿 프로그램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출자는 세 명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파일링>을 파일럿 형식으로 편성했다.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행해지던 파일럿 시스템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김재영 PD는 “사회 현상을 둘러싼 원인을 밝히고 싶었다. 파일럿인 만큼 세 꼭지를 다른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 출연자 부상으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스플래시>의 후속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SBS는 조부모가 손자 육아에 나서는 <오! 마이 베이비>를 준비했다. 최근 예능에서 인기를 끄는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반응에 따라 정규 편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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