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원칙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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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원칙 공개 권고
與‘네이버 규제법’ 이어 정부도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강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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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규제’ 움직임이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와 순위의 원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인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편익에 부합되도록 검색결과와 광고 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권고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들은 검색결과와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검색어 순위 기준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사가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기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할 때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중소사업자의 지적재산권·아이디어 보호와 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 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면서 권고안의 이행과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권고안은 대형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를 포함해 중인터넷, 천리안 등 인터넷 검색사업자 40여개가 적용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보다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마련한 권고안”이라며 “사업자들의 이행 추이를 보고 권고안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규제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권고안에 대형사업자들을 겨냥한 내용이 많아 대형사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네이버 규제 움직임과 보수신문의 ‘네이버 때리기’ 에 정부까지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형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수신문들은 네이버 규제에 힘을 싣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네이버 규제 주장에 인터넷 여론장악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색서비스 공격으로 위축된 네이버가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 유료화 방식을 받게 함으로써 진보적·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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