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둘러싼 ‘공작’ 계속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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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둘러싼 ‘공작’ 계속 진행 중”
김경수 전 비서관 CBS ‘뉴스쇼’ 출연…박지원 “국면전환용”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3.10.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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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록 문건의 법적 지위를 두고도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록을 둘러싼 ‘공작’이 계속 진행 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운영 궁지 몰릴 때마다 전직 대통령 이용”…“국면 전환용”

김경수 본부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욕한다는 게 서글프다”며 “도대체 얼마나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신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런 식의 꼼수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이번 검찰 발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발표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대화록 유출, 공작과 관련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악용이나 활용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중립적인 특검으로 하자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물 건너갔다”며 “우리(참여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검찰이 깜짝 발표를 하며 정치권에서는 온갖 추측에 근거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복사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던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이지원’(이하 ‘봉하 이지원’)에 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대화록을 두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이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대화록인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기록물로 분류해서 공개를 하고 봉화마을 이지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것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파동이 나니까 NLL문건 가지고 국면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찰 발표 의도 느껴져…6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도 대통령기록물”

전문가들도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에 출연한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며 “‘봉하 마을로 가지고 나왔고 대화록이 발견됐다’는 식의 표현은 의도적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고,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의 여러 시스템을 점검해서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지난 6월에 경험했지만 사실이 불명확할 때 정치권이 억측만 가지고 정쟁을 벌인다. 이번에도 검찰이 정쟁을 일으킬만한 발표를 해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화록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문건의 존재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관리법 제2조가 정의하는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 대통령이나 보좌관이 생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기록관에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이고, 국정원에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건 아니다. 지난 6월에 한번 논란 있었는데, (국정원이 공개한)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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