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후 간접광고 심의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간접광고 관련 심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방송사들이 간접광고 심의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57건이었다.
2010년 방송광고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양성화한 간접광고는 방송광고의 한 종류로 자리를 잡았다. 지상파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액을 보면 2010년에는 27억, 2011년에는 173억원, 2012년에는 262억원으로 뛰어 올랐다.
하지만 간접광고는 ‘직접 광고’를 방불케하는 도 넘은 광고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가 간접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2011년 6건, 2012년 10건, 2013년(8월말) 1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케이블방송도 올해 들어 간접광고 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급증해 2011년 이후 총 24건이 간접광고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간접광고가 극의 전개와 상관없이 등장해 시청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간접광고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