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저작권 ‘독식’ 자율 노력보다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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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독립PD·제작사協 대상 실태조사

응답자 절반 “불공정 계약 지속되면 일 관둘 것”

독립PD와 독립제작사들은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독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의 자율 노력보다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참여연대가 독립PD협회원과 독립제작사협회 대표 48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작 중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답변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외주제작사에 있다는 답변은 6.3%,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 공유하고 있다는 답변은 2.1%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외주제작 현황’에서도 KBS는 지난 5년간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1464편(94%)의 1,2차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하는 방식도 일방적이었다. 응답자 81.3%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저작권 포기 계약서’에 따라 저작권 소유가 정해진다고 답했다. ‘상호 합의한 계약’에 따른 경우는 16.7%였다. 응답자의 66.7%가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해야 한다’고, 응답자 33.3%는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응답자들은 재방료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거의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방료를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97.9%는 ‘전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거의 못 받는다’가 2.1%, ‘재방료를 일부 받는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방송사와 계약이 이뤄지기 전부터 제작에 돌입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계약서 송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자주 제작 시작 이후에 받는다’는 답변이 45.8%로 가장 많았다. ‘제작 시작 이전이나 이후에 받는다’는 답변이 27.1%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제작 이전에 계약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8.3%에 그쳤다. 기타로 ‘방송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제작비 결제의 문제점으로는 애초 계약과 다른 ‘제작비 삭감’(62.5%), ‘후불정산’(37.5%)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66.7%는 제작과정에서 PD의 고유한 인사권, 경영권 등을 침해 당했다는  답변했다. 방송사 PD가 선호하지 않는 스태프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한다거나 작가 교체 등을 일일이 방송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였다. 또 이같은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 항의를 한다면 보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9.2%에 달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본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제작비’(95.8%), ‘본사 PD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불안한 미래’(62.5%),‘본사 PD들의 횡포’(27.1%)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현재의 제작환경이 유지될 경우 진로를 묻는 질문엔 ‘몇 년 안에 일을 그만 둔다’는 답변(52.1%)이 ’현 상태를 유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43.8%)보다 많았다.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선 방송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70.8%(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외주제작업체들의 단체협상권 쟁취’(35.4%),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14.6%) 순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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