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사 비판 봉쇄하려 언론조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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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언론 상대 언론조정 신청 ‘최다’…3년 간 53건, 전체의 33%

최근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타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청구한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KBS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전체의 33%로, KBS가 자사에 대한 타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언론조정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23일 KBS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현재(2013년 9월)까지 언론중재위에 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을 청구한 언론사는 모두 25개사로 총 160건의 언론조정이 접수됐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조정을 신청한 곳은 KBS였는데, 타 언론사를 상대로 53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신청수를 기록한 <경남도민일보>와 <중도일보>의 신청건수인 12건보다 4배 많은 수치이며, 또 다른 지상파 방송인 MBC의 조정 신청(11건)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KBS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매해 증가했는데 2011년 8건, 2012년 14건이었으며 올해는 9개월 동안 무려 31건을 기록했다. 타 언론사에 대한 언론조정 신청이 매해 평균 두 배씩 늘어난 셈이다. 종료별로는 반론보도 16건, 정정보도 23건, 손해배상 14건 등이 있었고,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 금액이 총 3억 4050만원에 달했다.

KBS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조정을 신청한 53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스스로 ‘취하’한 경우가 22건(41.5%)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도게재가 이뤄져 취하한 건 5건에 그쳤다. 타 언론사와의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언론중재위의 조사·심의 끝에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 갈음된 것은 23건이었으며, 조정불성립 사례도 8건이나 됐다.

최 의원은 “KBS가 언론조정을 신청한 사례를 보면 다른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언론조정 제도를 활용했다기보다 KBS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엄포용’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례로 KBS는 지난 2012년 6월 7일 매체비평지 <미디어스>의 <KBS파업 95일 만에 종료…“제2의 투쟁 시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KBS 새노조와 사측은 5일 저녁 △징계 최소화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사장ㆍ노조위원장 필참) △탐사보도팀 부활 △폐지됐던 비판 프로그램 부활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KBS는 “한국방송공사가 노조와 파업철회 합의를 하면서, 징계최소화, 비판 프로그램 부활 등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는데, 이후 이를 자진 취하했다.

또 KBS는 지난 8월 15일 <한겨레>가 <KBS 불공정 보도 논란에…수신료 인상 토론도 ‘난항’> 기사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KBS 여야 추천 이사들이 따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언론·시민단체들은 최근에는 한국방송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축소 보도하는 등 친정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보도의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KBS는 “KBS의 수신료 인상 토론이 불공정 보도 논란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와 정정 보도를 신청했는데, 이 또한 이후 자진 취하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기관 KBS가 언론 발전에 앞장서지 못할망정 법제도를 이용해 타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자사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타 언론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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