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 YTN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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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의결…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가능

▲ 서울 남대문 YTN 사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24일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YTN의 주식 19.95%를 보유한 KT&G가 방송법의 외국자본 출자제한 규정 위반과 위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2항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하여금 외국 정부와 단체, 외국인, 그리고 외국 정부와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G는 지난 2012년 말 기준 외국정부와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중이 58.5%인 방송법 상의 외국자본이다. 즉, YTN은 방송법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2월 말까지 YTN과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YTN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시행명령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재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청자 사과’ 감점을 삭제하고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 척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방통위 의결을 거쳐 관보 게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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