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 토론회 발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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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토론회 발제문 요약
공정하고 진실한 언론보도는 면책된다
  • 승인 200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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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오늘(10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에 관한 토론회가 창원에서 열린다. 이 날 ‘언론보도의 면책요건과 한계’에 관해 발제를 하게 되는 이병섭(중재위원, 인제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제문을 요약해서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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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언론자유는 언론기관에게 취재·보도·편집·편성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언론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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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언론보도에 따른 법적 책임
|contsmark7|언론은 사회의 감시자의 기능을 하지만 그 기능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다른 권익과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contsmark8|언론보도와 관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와 형사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사책임은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며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민사책임은 보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모두 발생하며 언론보도의 피해를 입은 자는 원고로, 피해를 가한 자는 피고로서 소송이 진행된다.
|contsmark9|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추긍하는 추세이다. 이는 보다 경쟁이 심화된 언론시장의 환경으로 언론 보도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contsmark10|둘째 과거 언론은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라는 인식에서 또 다른 권력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셋째 언론에 대항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며 언론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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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언론 피해 예방과 구제방법
|contsmark15|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자율적인 방법과 타율적인 방법이 있다. 전자는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 사전심의나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후자는 금지(혹은 사전유지)청구제도로써 이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에 비추어 침해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때 가능하다.
|contsmark16|언론침해에 따른 구제방법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정 보도 청구소송, 언론중재를 통한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가 있다.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언론자유의 남용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형법상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하다.
|contsmark17|손해배상청구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의 침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
|contsmark18|그러나 이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해당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산정기준은 침해행위의 정도, 동기, 고의, 과실여부, 침해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contsmark19|언론중재는 반론보도 및 정정 보도, 추후보도 등 원래의 기사범위 내에서 반론 등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리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자이며 권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한하는데 가치판단이나 논평 등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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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언론보도의 면책요건
|contsmark23|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될 수 있다. 언론보도의 면책요건을 구성하는 개념들로는 공익성 및 공공성, 진실성,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공정한 논평원칙인데 이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는 논평이 피논평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으나 악의를 갖고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논평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contsmark24|또한 공직자의 공무행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갖고 비판하더라도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contsmark25|그러나 이에 반해 면책요건의 여러 제한요소도 있다. 보도목적에 있어서 고의성 또는 악의가 있는지, 보도내용이 허위적인지, 취재가 불성실했는지, 책임 회피적 보도태도인지, 비상식적 내용을 보도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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