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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조선·동아·중앙, ‘나꼼수’ 무죄는 상식에 어긋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8면 “정부 ‘노동권 보장 못해’…전교조 ‘헌법상 노동3권 누릴 것’” 기사에서 “전교조와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현 정부의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도 논란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을 행정당국이 파기하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을 근거로 한 데 대한 문제제기다.

국제적으로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교조는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76명의 학교 복귀 명령,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 교육부 방침에 대한 각 교육감들의 이행방식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 “박 정부, 반노동 정책 노골화”

<한겨레>는 3면 “박 정부, 반노동 정책 노골화…‘전교조는 시작에 불과할 것’”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를 좌절시키고 이미 합법 노조인 전교조마저 ‘불법의 황무지’로 내몰면서 노동계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노동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 불허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에서 보듯 자신들과 다르다고 규정한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상은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겨레>는 “한발 더 나아가, 진보세력의 주요한 진지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를 탄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보수화를 꾀하는 정권 차원의 ‘이데올로기 프로젝트’라는 의견도 제시된다”며 “뒷배에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는 데 최대의 적인 셈이다. 조돈문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교조 교사들을 옥죄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반노동’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경제·고용 등 다른 분야의 정책 집행에서도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정책은 노동계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협력 관계는 이미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은 노사가 긴밀히 협조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국제적·헌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거부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0월 25일 3면.
‘조선일보’, “전교조, 다른 좌파 단체 끌어들여 촛불 집회 열려 할 것”

<조선일보>는 정부의 법외노조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오히려 ‘치외법권(治外法權)’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5면 사설 “전교조, 해직자 9명 위해 6만 조합원 권익 포기하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격하(格下)되는 꼬투리를 제공한 해직 교사 9명은 현재 전교조에서 정책연구국장·정책기획국장·법률지원실장 등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해직자들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킨 뒤 연간 예산 150억원으로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전교조는 이런 길을 외면하고 9명을 위해 6만여 전교조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보이는 것 같다. 전교조 지도부는 다른 좌파 단체들을 끌어들여 무슨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촛불 집회도 열려 할 것”이라며 “급기야 전교조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 과격 투쟁을 벌이다 교직을 잃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전교조의 투쟁을 지레 짐작하며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규약은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지금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위해 행정명령·법규도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며 치외법권(治外法權)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비판 보도, 언론자유 영역”…무리한 기소에 시민들 잇단 ‘무죄’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한겨레> 9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배후에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5)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가 박지만씨에 관한 의혹 기사를 쓴 대목에 대해선 시민들로 구성된 9명의 배심원들 가운데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와 김씨가 이런 내용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선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다.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결과적으로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당시 드러난 주요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면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주씨를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와 주씨의 참여재판 사건을 변론한 박주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금권·관권선거를 막으려는 취지로 의사표현의 제한을 두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감시하는 데 적용하려 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권력 비판에 대해 일반 시민이 인정하는 허용 수준은 높은데, 검찰은 이런 의견 표현을 길들이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주씨 등 사건도 항소할 방침이다.

조선·동아·중앙, ‘나꼼수’ 무죄는 상식에 어긋나?

그러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나꼼수’ 무죄 판결이 상식에 어긋나며 법리 해석이 아닌 감성에 의거한 평결이라고 폄하했다.

<동아일보>는 35면 사설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꼼수’ 무죄”에서 “참여재판은 공동체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허위에 근거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 일반 범죄라면 몰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언론과 선거 관련 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것이 무리였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0면 “나꼼수 무죄, 법리·팩트보다 감성 평결” 기사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법리·팩트보다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초기부터 감성재판 논란에 휩싸였다”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감성적으로 호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의 미혼모 동생이 아이를 업고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10면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無罪…檢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하는 게 맞나’” 기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재판부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주씨와 김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 참여 재판의 무죄율(8.4%)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3%)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中 신콰이보 “폐간 불사” 언론자유 논쟁 불붙었다

▲ <동아일보> 2013년 10월 25일 17면.

구속된 기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 중인 중국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의 유력지 <신콰이(新快)보>가 ‘폐간’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들도 신콰이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언론자유 논쟁으로 확산되는 기류다. <동아일보> 17면 기사다.

24일 신콰이보는 전날에 이어 1면과 5면에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경찰에 체포된 자사 기자 천융저우(陳永洲)를 석방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천 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국영기업인) 중롄중커(中聯重科)가 법적 소송을 하면 된다”며 “만약 우리가 진다면 응당 배상할 것이고 (신문사의) 문을 닫으라면 닫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신문은 “기자에 대해 ‘선체포, 후조사(先조後審)’ 관행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사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올해 1월 헌정(憲政) 촉구 기사로 선전당국의 검열을 받은 뒤 전면 파업을 벌였던 난팡(南方)도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툭하면 기자를 잡아들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포학(暴虐)”이라고 주장했다. 신징(新京)보는 이날 2개면에 걸쳐 이 사태를 알리며 체포 과정 자체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천 기자에게 적용한 ‘상업적 신뢰도 훼손죄(損害商業信賴罪)’가 부당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중국 형법은 이를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하고 타인의 영업 신뢰도와 상품의 명예에 손해를 입히며 타인의 권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난(華南)이공대 법학원 쉬쑹린(徐松林)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쟁 기업 간에 발생하는 이 죄를 비판적 보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법대 법학원 허빙(何兵) 부원장도 “범죄 사실이 성립하려면 엄중한 사실 왜곡, 충분한 증거, 보도로 인한 피해 입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보수 편향 DVD 대량 배포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4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대선 두달 전인 10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정원에선 소속 직원이 신분을 감춘 채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수십회에 걸쳐 ‘종북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정원이 배포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등 5개 동영상이 내부 안보교육 활용자료로 전달됐다. 이들 영상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시도교육청, 학교 등에 1000개를 배포해 문제가 됐던 DVD 세트(58편)와 일부 내용이 같다. 국방부도 보훈처가 배포한 것과 39편이 겹치는 영상을 지난해 130만명이 받은 예비군 일반훈련에서 안보교육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배포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란 동영상은 “종북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하에서는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고, “지금도 진보 인사, 평화 애호 세력, 애국·애족 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다”며 반독재 투쟁 세력을 종북으로 몰았다. 또 국방부가 안보교육 자료로 승인한 영상에는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는 것” 등의 왜곡된 주장들이 담겨 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대사상연구회’라는 단체 소속인 것처럼 신분을 감춘 이희천씨를 강사로 내세워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북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군 장병에게 모두 50차례 ‘종북’ 과목을 강연한 이씨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2013년 10월 25일 4면.
검찰총장 후보 4인은 누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4일 총장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함에 따라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서초동 대검 청사에 입성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혼외아들 의혹으로 채동욱 전 총장이 낙마하고 사상 유례없는 검찰 내분 사태가 이어지면서 차기 총장은 어느 때보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조직 안정에 매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며 “추천위도 검찰 분위기를 감안한 듯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 기준으로 삼아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후보자 선정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채 전 총장 사퇴 여파로 야당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누가 낙점되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천위원회가 12명의 심사 대상 가운데서 추린 4명의 후보자는 김진태(61ㆍ사법연수원 14기ㆍ경남) 전 대검 차장과 길태기(55ㆍ15기ㆍ서울)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소병철(55ㆍ15기ㆍ전남)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ㆍ15기ㆍ서울) 전 수원지검장. 연수원 기수는 14기 1명, 15기 3명이며, 현직과 전직이 2명씩이다. 출신지역은 경남과 전남이 각각 1명, 서울이 2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예상한 인물이 선정됐으며 한 전 지검장 정도가 눈에 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잇따른 검사 비리와 한상대 전 총장의 사퇴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길 직무대행은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법무부 공보관, 서울남부지검장 등 수사와 공보, 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때 수장을 무난히 보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원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기조실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와 기획, 국제협력 분야를 두루 거쳤으며 친화력도 뛰어나 호남 출신이면서도 대구고검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전 지검장은 대검 공안3과장과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홍보관리관 등을 지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다.

정부, 신문광고 줄여 ‘종편 몰아주기’

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제외한 신문에 집행하던 광고를 크게 삭감한 대신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대폭 광고비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정부 중앙부처들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62억5549만원(1152건), 64억1446만원(991건) 규모의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47억5902만원(955건)으로 줄고, 올해에는 8월까지 12억4369만원(290건)으로 더욱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방신문 광고비는 2010년 10억297만원이었는데 2011년 4억5240만원, 2012년 3억9702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억6961만원에 불과하다.

지방신문 등 신문에서 빠진 광고비는 종편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개국 첫해인 2011년 종편 4사가 받은 정부 광고 규모는 13억8172만원이었고, 2012년에는 52억6694만원이다. 올해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8억4810만원이다. <매일경제> 계열 종편 MBN이 △2011년 5억5002만원 △2012년 24억485만원 △올해 8월까지 15억2380만원으로 가장 많은 광고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리하게 종편 4개 채널을 출범시켰는데, 결국 종편을 살리기 위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신문의 광고비를 빼돌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일간지에 대한 정부 광고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종편을 운영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진흥재단의 기금 지원 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편향성이 드러났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언론진흥재단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85개 신문사에 218억77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지원한 금액은 74억1500여만원으로 지방신문 53개사 지원액(44억9900여만원)보다 많다.

통합 시청률 조사해보니 10명 중 2~3명 스마트폰 시청자

스마트폰(모바일)이나 PC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많게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열린 ‘2013 광고주대회’에서 시청률조사기관 TNms(대표 민경숙)가 발표한 통합시청률 시범조사 결과다. 그간 추측만 무성했던 PC·모바일 등 스마트미디어 시청행태에 대한 첫 통계조사다. <중앙일보> 25면 기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이번 조사는 TV·스마트폰·PC를 모두 보유한 10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진행됐다. KBS <1박 2일>(9월 22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청이 29%로 가장 높았다. 전체 시청자중 71%가 TV로, 25%가 스마트폰, 4%가 PC로 시청했다. KBS <개그콘서트>, SBS <런닝맨>, MBC <무한도전> 등도 스마트미디어 시청자가 14~18%였다. 고정형 TV 본 방송만을 집계하는 기존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입증했다.

스마트미디어의 시청시간은 일일 평균 남성 34분, 여성 3분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일일 평균 시청시간은 40대(26분), 50대(21분), 30대(15분) 20대(2분)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을 수록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이 높은 결과에 대해 민 대표는 “이번 패널이 연령에 관계없이 3개 매체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인 것 같다. 20대는 본 방송보다 다시보기(VOD)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시보기를 이용하는 시청자도 전체 패널의 절반을 넘었다(55%). 연령별로는 20대(172명), 40대(147명), 30대(135명), 50대(91명) 순이었다. VOD를 이용하는 통로는 IPTV(인터넷TV)와 디지털케이블(58%), PC(25%). 스마트폰(17%) 순으로 나타났다. VOD선호장르는 예능(55%), 드라마(34%)였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통합시청률 도입을 발표한 데 이어진 것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시청률 조사는 TV와 PC·모바일 등 스마트미디어 기기, VOD 등 모든 시청 데이터를 합산하는 조사다.

방통위 미디어정책기반과 곽동엽 사무관은 “방통위 조사는 프로그램별로 ‘통합시청률 40%’ 같은 숫자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시청률이 광고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일치하는 패널 구성, 정교한 조사프로그램, 통계학적 안정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동아일보> 2013년 10월 25일 22면.
비슷한듯 다른 ‘응답하라 1994’ vs ‘응답하라 1997’

<동아일보> 22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응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30대 후반 이상은 “추억이 떠올라 아련하다”는 반면, 30대 초반 이하의 시청자들은 “<응답하라 1997(응칠)>과 다르게 이번에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며 떨떠름해한다.

<응사>는 지방에서 올라와 1994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스무 살 청춘들의 이야기다. 여주인공 고아라(성나정)는 연세대 농구선수 이상민에게 열광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를 듣는다. <응칠>은 1세대 아이돌 문화에 열광한 부산 고교생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한 신원호 PD는 “<응칠>은 1980년생 고교생의 이야기고, <응사>는 1975년생 대학생의 이야기다. 주인공 나이로만 따지면 5년의 시간 차가 난다”며 “시대적으로는 두 세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업 부담을 떠안은 <응칠> 세대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던 <응사> 세대의 문화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드라마의 시대 배경에 깔린 문화적 특성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응사>에 공감하는, 1990년대 초반에 20대를 보낸 X세대의 키워드는 ‘전환’과 ‘일탈’이었다. 가요계에는 힙합 레게 댄스 록 등 다양한 장르음악 가수들이 등장했고, 대학가에서는 대중가요가 민중가요 노래패 자리를 점차 대체했다.

하지만 1996년을 기점으로 가요계에는 대형 기획사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돌 중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양한 장르음악보다는 ‘돈 되는’ 아이돌 음악으로 가요계가 획일화된 것도 이 시기부터다.

94학번인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1990년대 초반이 동성애 같은 과감한 소재도 파격과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던 다양성의 시기였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 등 자본이 문화를 대량생산하는 주체로 바뀌었다”며 “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응사>와 <응칠>에 공감하는 세대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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