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미제정사업자 처벌 못한다”지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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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이 뒤집어 재수사 지시

|contsmark0|서울고검과 광주고검이 지난 2일과 8일 각각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아 언론개혁시민연대로부터 고발조치된 sbs와 전주방송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고에서 재기 수사를 명하고 사건을 지검으로 돌려보냈다.
|contsmark1|언개연은 지난해 9월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방송법에 규약 제정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미제정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언개연은 이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이번 항고사건 처분통지에서 “재기 수사를 명하고 기록은 원심청(서울지검, 전주지검)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contsmark2|이번 고검의 결정은 “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방송법에 제정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2년이 넘게 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는 방송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contsmark3|한편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모두 33개로 sbs와 전주방송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이 규약을 제정, 공표한 상태다. 언개연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방송사는 sbs와 전주방송외에 경인방송까지 포함됐었으나 경인방송은 지난 4월초에 규약을 제정해 언개연이 항고를 취소했다.
|contsmark4|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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