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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후보토론 유감

|contsmark0|서울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사의 tv 토론이 결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배제된 채 치뤄졌다. 기실 tv토론 참가 범위 논란은 이번뿐 아니라 tv토론이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기제로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누구나가 만족하는 정답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는 또다시 그 방향성과 절차 두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contsmark1|무엇보다 우리는 토론회의 참가자격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결정되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된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때까지도 토론회를 주최한 방송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당 후보가 제외되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contsmark2|다만 토론회 방송 시작부분에서 사회자가 ‘원내의석 10석’ 또는 ‘지지율 5%’라는 두 가지 조건을 참가후보의 자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내의석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고무줄처럼 변동하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 지지율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해명이 없었다.
|contsmark3|더구나 방송사는 위의 기준이 자신들이 마련한 선거보도준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이 준칙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표된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역시 사내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어떠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다. 이번 후보자 토론에서의 특정후보 배제는 참여후보들의 묵인 속에 방송사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해당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ontsmark4|또한 이번 토론회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방송사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념적 협소성과 배타적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정당정치구조에 대한 개선요구는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요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contsmark5|지난 총선시기의 낙천, 낙선운동이나 최근의 국민경선 등은 그러한 요구의 집약적 표출의 결과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송사는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를 자의적인 산술적 기준에 의해 배제함으로써 현재의 왜곡된 정치지형을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다.
|contsmark6|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사 경영진은 한국정치의 양대정당 모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바에 대한 포괄적 제시를 통해 구현되는 방송의 공익적 계도기능에 대한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contsmark7|바라건대 방송사 경영진은 이제라도 기존의 정치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숙원을 반영한 전향적인 선거방송준칙이 방송사 내외부의 광범한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언사는 특정정치세력의 불간섭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정치권 전반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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