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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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선고 공판
최성진 기자 “저널리즘 원칙 입각한 보도” 최후진술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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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진 <한겨레> 기자 ⓒ한겨레
MBC와 정수장학회의 ‘비밀 회동’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선고유예를 받은 최성진 <한겨레> 기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8일 내려진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승호)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 최성진 기자 측 변호인은 “(‘비밀 회동’은) 1980년대 여야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자 MBC가 공영방송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끔 한 방문진의 역할과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보도한 건 기자로서 정당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최 기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만나 MBC의 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해 보도했다. 이에 최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변호인은 “지분 처분권자인 방문진(MBC의 최대주주)도 모르게 이진숙 본부장이 사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주도했다. 이러한 게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열흘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순전히 대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회동 자리는) 시민사회의 상식이 거꾸로 선 공간이었다. 극소수 인사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으로 만든 MBC의 지배구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며 범죄적 행위를 벌였다”며 “공적 재산의 처분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기자는 “도청기를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고, 회동하는 현장에 녹음기를 갖다놓은 것도 아니었다”며 “당시 보도를 하게 된 원칙과 기준은 통비법이 아닌 기자로서의 양심과 저널리즘 원칙이었다. 은밀한 사생활을 엿들은 게 아니었기에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해 보도해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기자는 지난 8월 1심 선고에서 공소사실 중 ‘청취’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최 기자 측은 당시 보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법상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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