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PD들 “지상파 저작권 횡포 심각”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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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들 “지상파 저작권 횡포 심각” 공정위 신고
불공정 실태 조사· 고시 제정 대책 마련 요구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0.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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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들과 참여연대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독점과 제작비 삭감 등 불공정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

독립PD협회와 독집제작사협회·참여연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독립 제작사와 독립 PD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 조사와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독립PD협회원과 독립제작사협회 대표 48명을 대상으로 ‘방송외주제작 불공정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제작 중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답변이 91.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하는 방식도 일방적이었다. 응답자 81.3%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저작권 포기 계약서’에 따라 저작권 소유가 정해진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재방료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거의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방료를 받는지를 묻는 질문에 97.9%는 ‘전혀 못 받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6.7%는 제작과정에서 PD의 고유한 인사권, 경영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답했다.

▲ 독립PD협회와 독집제작사협회·참여연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독립 제작사와 독립 PD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 조사와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독립PD협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독점, 일방적인 제작비 삭감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독립PD·독립제작사들은 이같은 실태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외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독점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영국 BBC의 경우 외주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외주 제작사에 귀속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적권자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방송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며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일체를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현행 관행은 저작권법의 법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에는 “힘을 앞세워 독립 PD 및 외주 제작사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이들과 함께 상생을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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