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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집행부 탄핵무효소송 기각

|contsmark0|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박상재)가 지난 22일부터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 본격적인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또 kbs노조는 이번 주부터 집행부들을 중심으로 피켓시위, 항의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contsmark1|지난 17일 중앙노동위 조정회의에서 끝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오는 27일로 중노위 조정이 연기돼 막판 협상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사측도 파업의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급적 27일 전까지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여전히 노사간 이견이 첨예해 이 또한 결렬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contsmark2|현재 학자금 원상회복, 관리자 능력급제, 주 5일 근무, 임금인상, 전임자 축소, 예비 사원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인데 서로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contsmark3|이와 관련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이 작년 8대 노조집행부가 언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노조의 이용택·강철구 조합원 자격박탈 징계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제명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탄핵결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이·강 집행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contsmark4|이에 대해 노무국 관계자는 “노조는 학자금 지원액 삭감이 전 노조집행부가 탄핵된 후 타결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언론노조의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전 노조집행부와 맺은 학자금 합의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ontsmark5|또 이 관계자는 “파업 찬반 투표는 매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해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사측의 무성의함을 보여줬다. 법원 판결에 대한 이같은 사측의 해석과는 달리 노조는 이·강 전임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탄핵된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contsmark6|노조는 “전 집행부의 탄핵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하고 조합원 자격 제명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정하게 되면 이후에 있었던 탄핵 역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상을 탄핵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판결을 연관지어서 봐야 한다”며 이·강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탄핵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ntsmark7|이로 인해 학자금 지원액 삭감은 전 집행부가 무자격 상태에서 사측과 불법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4일 공개될 투표결과, 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자연 협상의 ‘공’은 노조로 넘어가 파업유무를 떠나 사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8|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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