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 “섭외업무 담당”, 31.8%는 주 이틀 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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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섭외업무 담당”, 31.8%는 주 이틀 철야
작가협, 교양·다큐 구성작가 업무영역 가이드라인 제정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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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3사 다큐·교양프로 구성작가 중 83.8%가 섭외업무를 하고 있고, 49.7%가 프리뷰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1.4%는 공문을 작성 또는 발송하고, 39.2%는 tc(타임코드)넘버를 기입하는 등 고유업무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ontsmark1|이같은 내용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최근 펴낸 ‘방송작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방송3사의 교양·다큐프로그램 대본을 집필하는 작가 178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실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contsmark2|작가들의 노동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60.7시간을 일하고, 3명 중 2명이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 밤샘을 하고, 31.8%는 매주 이틀 이상 밤을 샌다고 응답했다.
|contsmark3|협회는 교양·다큐프로 구성작가들이 고유업무인 원고작성 외에 섭외, 기본 구성안 작성, 완편집 참여, 자막체크, 출연자 안내 및 접대, 홍보문안 작성 등 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4|협회는 또 작가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없어 이를 당연시하거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구성작가 업무영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contsmark5|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작가 업무영역은 △프로그램에 아이디어 제공 △프로그램 기본 구성안 제시 △대본 및 원고 집필 등 세가지다.
|contsmark6|또 이같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업무와 반대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오른쪽 표 참고)
|contsmark7|이에 대해 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의무규정이라기보다 이를 통해 제작시스템 개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옥영 협회 부이사장은 “pd와 작가 둘다 업무 하중이 상당히 늘었지만 작가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보상 없이 업무영역 외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를 방송사내에서 당연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은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계기로 방송프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제정이유를 말했다.
|contsmark8|협회는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교양·다큐프로 pd와 작가들에게 배포하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협회 사이의 협상 의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pd들도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contsmark9|갈수록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들이는 공이 늘어나는 반면 imf 사태를 겪으며 50%까지 줄어든 방송사 보조요원들은 충원되지 않고 있어 pd와 작가의 업무하중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같은 불합리한 시스템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작가 의존도가 높은 pd의 역량 저하나 방송 질 하락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10|한 pd는 “일부지만 작가에게 자기 일을 미루는 pd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문제는 제작일정이 너무 짧은 등 제작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방송사가 제대로 된 제작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contsmark11|그러나 가이드라인이 pd와 작가의 일을 나누는 것으로만 비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contsmark12|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에 참가한 한 pd는 “작가와 pd는 공동작업 영역이 많아 서로에게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관계”라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네 일 내 일을 나누는 식의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져 갈등요인이 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contsmark13|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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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표> 가이드라인의 업무영역
|contsmark16|수반되는 업무 △프로듀서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회의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아이템회의 및 선정작업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사전취재 및 자료조사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촬영물의 프리뷰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촬영물의 편집 구성안 작업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촬영물의 완본 편집작업에 참여한다 △프로듀서와 함께 스튜디오 대본 리허설에 참여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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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참여하지 않는 업무△프로그램 예고를 위한 구성이나 문안작성, 편집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다(단 불가피할 경우 작가는 그에 상응하는 구성료 및 원고료를 따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프로그램 홍보문안을 작성하지 않는다(단 불가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원고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획안의 문서작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연출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출연자나 취재 대상 기관의 섭외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듀서를 위해 프리뷰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듀서의 가편집 작업 과정에 내내 동반하지 않는다 △편집 구성안 작성시 작가는 tc 넘버(타임코드)를 기입하지 않는다 △편집본의 자막을 작성하지 않는다 △제작편집(종합편집) 과정이나 더빙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밖의 연출보조 및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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