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23일 열린 2차 중재심판에서 언론중재위는 “한나라당의 반론보도문이 법률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차원에 치우쳤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범위가 넓어 반론보도문으로 적절치 않다”며 중재불성립 이유를 밝혔다.
|contsmark2|이와 함께 중재위는 mbc측에 해당 프로의 공정성에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엽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제기한 방송의 불공정·편파성에 대해서는 중재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contsmark3|한나라당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에는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영시기가 적절치 못한 점 △노사모 활동을 부각시키고 유시민씨 인터뷰 내용이 일방에 불리한 점 △주제와 부합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말미에 넣은 것 △특정정당에 유리한 편집·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contsmark4|중재위가
|contsmark5|또 ‘12년전 3당 합당시 노무현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당시 노후보는 사퇴서를 제출만 했을 뿐 정식수리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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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반면 한나라당측은 중재위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중재위에 출석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반론보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중재위가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contsmark8|중재불성립에 따라 한나라당의 향후 법적 대응 여부가 관심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이번 중재위 결정을 토대로 차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9|한편 방송위원회가 지난 24일
|contsmark10|mbc의 한 관계자는 “김중배 사장도 이번 건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제작진의 뜻과 판단을 수렴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contsmark11|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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