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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재송신 중지명령에 행정소송 맞서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에 오는 6월6일까지 kbs 2tv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kdb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contsmark1|방송위는 “지난 4월20일 발효된 개정방송법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송신할 경우 ebs와 kbs 1tv만을 의무동시재송신하고 그외 지상파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kdb가 kbs 2tv 재송신을 강행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contsmark2|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방송위는 kdb에 ‘일정 기간 내에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개정방송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4차례 공문을 보내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kdb에 촉구한 바 있다.
|contsmark3|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로선 kdb가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충분히 기회를 줬다”며 “kdb가 내달 6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kdb가 방송위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방송법 18조에 의해 과징금 내지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contsmark4|그러나 kdb는 시행령 작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kbs 2tv의 재송신 금지는 시청자의 볼 권리를 빼앗는다고 보고 방송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db는 조만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contsmark5|이미 kdb는 4월20일 개정방송법이 발효된 후 방송위가 재송신 채널을 지정하여 고시하자, 같은 달 29일 재송신채널 지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같은 소송을 kbs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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