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이견 얼마나 좁히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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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위성방송에서 지상파의 재송신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작업이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방송위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이고 내주경 끝날 예정이다.
|contsmark1|방송위원회는 입법예고 전에 지역사·kdb·지상파 3사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행령 초안에서 쟁점은 의무동시재송신 채널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한 kbs 2tv·mbc·sbs의 재송신 승인 심사기준과 재송신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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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승인 심사기준 = 시행령 초안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동시재송신 대상 외의 지상파를 재송신하고자 할 때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방송산업의 발전기여계획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프로그램내용의 공익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놓고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4|그러나 지역방송협의회는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심사기준에 포함시켜 허용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contsmark5|그러나 kdb와 지상파 3사는 “지역사의 지나친 요구”라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또 방송위 초안에서 재송신 승인 심사기간을 90일로 명시한 것에 대해 kdb는 지나치게 길다고 반박한다. kdb는 30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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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재송신 유형 = 시행령 초안에는 재송신 유형을 동시재송신과 녹음·녹화 재송신(시차재송신)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역사는 “동시재송신과 시차재송신만으로 재송신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결국 동시재송신의 길을 쉽게 열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사는 승인 심사기준에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다는 조건하에 혼합형 재송신을 포함해 세가지 유형이 돼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contsmark9|혼합형 재송신은 동시와 시차재송신을 혼합한 형태로, 뉴스·스포츠·국내외 주요 행사 등에 한해 전체 편성비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재송신을 하고, 나머지는 시차재송신하는 방법이다.
|contsmark10|그러나 지상파 3사는 편성배열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kdb 역시 “지역사가 동시재송신을 사실상 규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놓은 것이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1|방송위 행정3부의 정한근 부장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너무 달라 입법예고 시기는 미지수”라며 “시행령 초안의 수정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contsmark12|한편 방송위는 지난 6일까지 kdb에 kbs 2tv의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kdb가 불응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kdb는 오는 22일까지 방송위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나 kdb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3|조남현 기자|contsmar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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