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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규정 일방적 적용은 무리, 방송위 운영주체로 나서야

|contsmark0|<열린 채널>은 방송법 제69조 ‘kbs는 시청자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와 동법 시행령 51조 ‘kbs는 시청자프로를 매월 100분 이상 편성해야 하고 편성기준을 정한다’ 등에 근거해 지난해 5월 출발했다.
|contsmark1|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13조에 근거해 kbs 시청자위원회가 제작자 및 프로그램 선정과 제작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시청자위원회가 구성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가 실제 프로그램 선정과 심의를 해오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방송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프로그램 접수와 심의 등을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contsmark2|시청자단체들은 작년 ‘농가부채…’로 인해 보증보험 증권 문제가 불거진데 이어 얼마 전 ‘주민증…’ 편성불가 방침까지 내려지자 본격적으로 <열린 채널>에 대한 운영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kbs와의 갈등보다는 방송위가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위 규칙 등에서 <열린 채널> 편성, 운영 등을 kbs 시청자위원회로 모두 넘겨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contsmark3|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방송위가 <열린채널>의 운영주체가 돼 송출기관인 kbs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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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사전검열 논란
|contsmark7|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이 ‘사전검열’소지가 짙다는 주장이다. 운영지침 2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kbs의 편성기준 및 방송강령 등 kbs가 방송사업자로서 규제 받고 있는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에서 보듯 kbs가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contsmark8|따라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 안상운 변호사는 “kbs 방송강령을 시청자참여프로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편성, 심의에 대한 책임을 방송위가 지는 방향으로 시행령 등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contsmark9|그러나 kbs가 송출만 하게 되더라도 kbs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kbs는 역시 다른 프로와 마찬가지로 심의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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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contsmark13|운영협 위원은 시청자위원회가 임명하며 kbs와 시청자단체에서 각각 2인씩 하는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 방송학자, 변호사, 독립제작자 대표로 각각 1인씩이 참여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contsmark14|시민단체들은 운영협이 시청자단체 대표위원은 소수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kbs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증…’을 제작한 이마리오 감독은 “현재 운영협 위원 대다수가 kbs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돼있어 일종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위원구성에 대해 조만간 시청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5|그러나 운영협은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인사들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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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복잡한 방송절차
|contsmark19|프로그램 접수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논란거리 중의 하나. <열린 채널>에 영상물을 제출한 경험이 있는 단체, 개인들은 프로그램 기획서, 대본, 큐시트, 서약서 등의 서류 준비는 방송 비전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contsmark20|게다가 기술적인 요건도 구비해야 해 제대로 된 제작시설이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단체나 개인에겐 절차 자체가 높은 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와 함께 소송을 대비한 손해배상보증보험 증권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contsmark21|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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