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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채널 편법배치·불법녹음녹화채널 운영에 제재 촉구케이블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지원책 강구 동시에 이뤄져야”

|contsmark0|그동안 묵인돼왔던 일부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의 불법방송 등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이 단속과 제재를 방송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설 움직임이어서 관심이다.
|contsmark1|최근 방송협회는 방송3사 기획부장 회의를 갖고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프로 녹화방송이 노골적이어서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주중에 방송위에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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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방송사들이 드는 일부 종합유선과 중계유선 사업자의 불법 및 편법방송 사례는 △so가 채널 재배치 과정에서 지상파의 고정채널에 홈쇼핑 등 배정 △so의 지상파 녹음·녹화채널 운영 △중계유선의 지상파 녹음·녹화채널의 편성변경 등 세가지다.
|contsmark5|현행 방송법에서는 케이블의 채널편성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케이블의 채널 편성권은 전적으로 so에 달려 있다. 이렇다보니 이른바 돈벌이가 되는 홈쇼핑 채널이 인지도가 높은 지상파 채널인 6·7·9·11번에서 방송되고 있거나 지상파 사이사이의 채널에 편성돼 있어 케이블로 지상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contsmark6|지난해 방송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so 중 대략 60%가 이같이 채널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 채널편성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구체적인 불법방송 사례로는 방송법상 금지돼 있는 so의 지상파 녹음·녹화채널 운영이다.
|contsmark7|이는 방송법 위반일 뿐더러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보내 저작권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0년 방송위가 77개 so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8개사가 불법 녹음·녹화채널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보다 더욱 늘었을 것이라는 게 방송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contsmark8|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tv를 재전송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녹음·녹화채널 편성변경도 골치거리다. 방송법에서는 중계유선에서 녹음·녹화채널 운영을 허가하고는 있지만 뉴스 등을 제외하고는 편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9|그러나 2000년 방송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40개 중계유선사업자 중 110개사가 위반하고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는 게 사실이다. 지상파에서 나간 드라마나 오락프로 등을 연속해 내보내 마치 전문채널처럼 방송하고 있는 유선방송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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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일부 so와 중계유선사업자의 불법·편법방송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한전이나 한국통신 망을 빌려 허가받은 채널만 내보내는 so에 비해 자가망을 갖고 규제 외곽에 있었던 중계유선의 불법행위가 과거부터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런 중계유선사업자 중 일부가 지난해 4월 종합유선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중계유선의 불법행위가 종합유선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방송위는 지난해 38개 지역 중계유선사업자들을 종합유선사업자로 전환을 승인한 바 있다.
|contsmark14|케이블의 누적적자 증가와 이로 인한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법방송을 부추기고 있는 한 원인이다. 여기에 감독기관인 방송위가 인력부족으로 실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과 느슨한 제재 등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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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방송협회는 방송위와 협의해 우선 공동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법에 허용돼 있지만 중계유선의 지상파 녹음·녹화채널 운영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침해소지가 짙어 소송까지 고려중일 정도로 강경하다. 협회 손계성 기획조사팀 부장은 “난시청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중계유선이 지상파 동시재전송만 해야지 별도로 지상파 프로를 편성한 채널까지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18|케이블협회측은 중계유선 중 불법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so로 전환하고도 불법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contsmark19|그러나 관계자는 “so에 의무 전송 채널을 과도하게 많이 두는 등 채널송출이 자유롭지 못해 수익을 내기 위해 편법적인 형태가 동원되는 측면도 있다”며 “열악한 케이블업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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