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마사회 협찬 고지 경고로 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3사 “사행심 조장 판정은 편협한 시각”

|contsmark0|지난 2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가 한국마사회의 협찬고지를 내보낸 kbs, mbc, sbs에 잇달아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각 방송사로부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kbs [풍년맞이 가요잔치] 와 mbc [제5회 전국 청소년 창작 춤 경연대회], sbs가 중계한 [춘천 국제마라톤대회] 등은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경마)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한국마사회를 협찬사로 자막 고지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방송위원회 이경미 텔레비전 부장은 “마사회가 기업 pr을 위한 광고심의를 신청한데 대해 이미 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부정적인 사회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이번 제재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방송사 내부에서는 한국마사회가 문체부산하의 공공법인이며 경마 자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경마=사행심 조장’이라는 판단으로 경고조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스포츠 중계나 공익 캠페인 등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의 협찬을 받아왔는데 갑작스런 방송위의 이같은 조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kbs의 한 관계자는 “경마의 경우 일부의 사행심 조장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마사회 자체가 협찬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무리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1||contsmark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