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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선정권 절반 정당에…TV3사 돌아가며 주최키로

|contsmark0|지난 20일 공식 발족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재천 한림대 교수, 이하 방송토론위)가 24,25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합동tv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운영세칙을 확정했으나 방송토론위가 정당과 방송사들의 이해에 좌우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영방송사 산하에 방송토론위를 설치하기로 한 개정선거법은 tv토론회의 공정성 담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선거법이 tv토론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학계, 시민·언론단체, 법조계 등을 포함시켰지만 실제 방송토론위 위원 위촉과정에서 공영방송사는 대통령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련뿐만 아니라 신한국당과 합당 예정이었던 민주당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줬고 이에 따라 총 11인의 위원 중 정당추천 위원만 5석이나 됐다. 결국 이회창, 김대중 후보측에서 2인씩 위원 4명을 추천한 셈이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방송토론위는 또 각 후보측에 절반가량의 질문선정권을 주기로 해 벌써부터 상호비방이나 공격으로 tv토론의 본질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뿐만아니라 토론회의 주관 및 중계에 sbs가 포함돼 법까지 개정해서 별도로 구성한 방송토론위의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당과 방송사들이 주도하는 tv토론이라면 이미 여러차례 치뤄졌고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대선후보 합동tv토론회는 다자간 합동방식으로 1일 경제, 7일 정치, 14일 사회·문화분야를 주제로 각각 kbs, mbc, sbs가 주최하는 3회만 개최된다. 초청후보의 자격은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후보 △토론위가 선정한 5개 이상 중앙일간지나 3개 tv사가 16∼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로 제한했다. 방송시간은 저녁 8시부터 1백20분동안이며 패널리스트 없이 사회자 1인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사회자 질문 30초, 답변 2분, 상대후보 1분간 반박, 후보자 답변 1분으로 진행키로 했다. kbs, mbc, sbs 등 tv3사가 공동으로 생중계한다.사회자는 토론회때마다 달리 선정하기로 하고 각 후보당 10명 이내의 방청석을 허용하되 방청석은 tv화면으로 비출 수 없도록 했다. 또 방송토론위는 tv3사의 합의하에 선거기간동안 방송토론위 주관의 토론회 이외에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토론회는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방송토론위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추천기관)유재천 한림대 신방과 교수(방송학회), 손봉호 서울대 철학과 교수(시민단체), 남영진 기자협회장(언론단체), 박인제 변호사(대한변협), 추광영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신한국당), 김우룡 외국어대 신방과 교수(국민회의), 정인량 전 방송개발원 이사장(자민련),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민주당),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국민신당), 김병호 kbs 보도본부장, 이상열 mbc 보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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