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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권영길 후보측의 국민승리21은 24일 “공영방송텔레비전토론회에서 후보자 간의 차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국민승리21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정tv토론회의 후보자 초청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로 제한하기로 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위와같이 주장했다.또 성명서와 함께 첨부한 질의서에서 △공영방송의 tv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적합하게 해석한다면 “모든 후보자들이 3회 이상 초청되도록 개최하되, 다만 대담·토론회의 개최 방법은 1번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는 방법 중 선택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에 대한 견해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하기로 한 결정의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질의했다. |contsmark1||contsmar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