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말썽 많은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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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말썽 많은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음성적 PPL 상품 노출 금지’ ‘간접광고 협찬 구분’ 등 명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1.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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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나친 상품 노출 등으로 말썽을  빚었던 간접광고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우원길)는 지난 7월부터 방송사와 학계, 광고주, 미디어렙사,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진행한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조만간 세미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제정은 방송사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간접광고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자정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0년 허용된 간접광고로 지상파 방송사는 3년 동안 736억 7000만원의 수입을 얻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간접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시청자의 비판이 빗발쳤고,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법령과 방송심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쌓였다.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간접광고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지상파 방송은 총 29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현실 진단에서 출발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등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으로 규정,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간접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인 광고 노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3초 내외 자막으로 표기하도록 고지 의무를 구체화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는 고지 의무만 명시하고 있다.

특정 상품명의 음성적인 노출 금지와 간접광고 상품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간접 광고 상품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속 노출되는 시간은 생방송을 제외하곤 최대 15초를 넘기지 않도록 명시했다.

간접광고와 협찬의 명확한 구분도 지침에 넣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에는 간접광고와 협찬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제작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는 일이 잦았다. 연구반은 이와 함께 ‘법령에 위반되는 협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조만간 발간 예정인 연구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간접광고 연구반 위원장을 맡았던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심의 규정 등에 간접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적인 수준에 그쳐 제작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컸고, 심의규정도 일관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안점을 둔 가이드라인은 현재의 규제 틀안에서 간접광고의 협찬 등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반에 참여했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도 “가이드라인에서 간접광고와 협찬의 구분과 간접광고 고지를 명시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성과를 짚었다. 하지만 윤 처장은 “간접광고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광고 규제를 완화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청자들에게 무한 인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시청권을 보호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방송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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